부동산계약및 부동산생활상식

전세금 증액 재계약

미래사냥하기 2007. 6. 30. 16:10
전세금 증액 재계약

저는 전세 3,500만원에 1년계약을 한 후 현재 2년동안 살고 있습니다.

1. 전세권 설정을 했었고 전세 계약서를 분실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2. 이번에 3년째 살면서 500만원 증액으로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전세권 설정은 3,500만원만 보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내용
  • 1.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점유와 주민등록)과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는 전세계약서를 분실하였다하더라도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어 물권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전세금액을 증액하여 재계약을 한다면 전세권변경등기(전세금액 및 계약기간)를 함으로써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에 대항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주택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면서 소유권에 따른 다른 권리상 하자가 없거나 2001년 9월 15일 이후에 최초로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라면 소액임차인으로서 일정금액을 최우선으로 보호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4,000만원으로 재계약하는 임대차계약서(기존 전세금 3,500만원에 500만원 증액을 표시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