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및 부동산생활상식

전세기간만료전 주인이 바뀌었어요!!

미래사냥하기 2007. 7. 1. 19:19
전세기간만료전 주인이 바뀌었어요!!

전세기간 만료 며칠전에 주인이 바뀌었는데요, 저희도 그 때 이사갈 생각
이어서
전세기간이 지나서도 새 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가, 저희
개인사정으로 이사를 못가게 되었읍니다. 계약서 만료는 2006, 10. 6일
자였구요.
지금까지도 이사를 가지 않고 새 계약서를 쓰지도 않고 있는 상태입니
다.
올해 가을 쯤 이사갈 생각인데 이렇게 계속 새주인과의 전세계약서 없이
있어도 효력이 발생하는지 걱정되네요
물론, 새주인한테는 올 봄이나 가을쯤 이사를 가겠다고 말해 놓은 상태이
구요,
전 주인과의 계약서에서는 확정일자는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새주인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지, 아님 전주인과의 계
약서만으로도 전세자로써, 효력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1. 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양수한자를 포함)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임차주택이 매매 등의 사유로 임대인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지위는 변경되는 것이 아니며, 기존의 계약서로 계약의 효력은 유지되고 또한 묵시적 갱신의 규정도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임대차기간 만료일로부터 최소한 1월 전에 계약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의 뜻을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며,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이사날짜를 정하여 임대인(새로운 매수인)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