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세법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

미래사냥하기 2007. 8. 18. 11:33
[스크랩]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

 

세법에서는 일정한 기간안에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5년이라고 알고

있으나 이를 무조건 5년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제척기간이

최장 15년까지 있기 때문이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경우>

1. 상속세와 증여세

 ㅇ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5년간

    -.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는 경우

    -.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한 경우

 ㅇ 기타의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상속세 및 증여세 이외의 세금

 ㅇ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

    받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간

 ㅇ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7년간

 ㅇ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 다만, 부당이득세는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하는 날,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날부터 5년간

<특수한 경우>

1. 고액 상속.증여재산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

   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는 것을 과세관청이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

   일반적인 제척기간에 의한다.


 ㅇ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자신들의 명의로 실명

    전환을 한 경우

 ㅇ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ㅇ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ㅇ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서화.

    골동품 등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2. 조세쟁송의 경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출처 :부동산 연구소 원문보기 글쓴이 : 김재영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