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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가 없는데... 이런경우도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미래사냥하기 2007. 8. 8. 10:44

 본건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없는데... 이런경우도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최우선 배당액 1400을 찾아 갈수 있습니까??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 부산지법 본원 2003타경 *****의 답변입니다.

● 임차인이 법원에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주민등록전입과 건물의 인도가 있고, 보증금의 액수가 소액에 해당할
경우는 보증금중 일정금액을 다른 채권자보다 최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배당금이 있으며,

둘째는 전입과 건물의 인도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아둔 경우, 전입과
확정일자중 늦은날을 기준하여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순위배당금이 있습니다.

● 따라서 본건의 임차인은 확정일자는 없지만,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므로
1,400만원까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최우선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하실 점은, 임차인은 반드시 배당요구종기일 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소액임차인 최우선배당금의 경우 임차인은
경매개시등기일전에 주민등록전입과 건물의 인도가 있어야 하며,
최우선배당금은 채권자에게 배당할 금액의 50%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소액임차인의 자격과 최우선배당금액은 지역별, 년도별로 차이가 있사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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