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세법

2주택,3주택 중과세

미래사냥하기 2007. 7. 30. 16:30
2주택, 3주택 중과세
글쓴이 : 대공협대구지부 번호 : 21조회수 : 12007.07.30 09:56
 
 

2주택, 3주택 중과세


1) 중과세 대상지역

   * 서울

   * 수도권(경기도 일원)

   * 광역시권(군지역,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제외)

   * 기타 지역(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


2) 중과세 대상주택 수에 포함되는 입주권 범위

   - 2006년 이후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 재개발 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거나 취득한 입주권

     (2006년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거나 취득한 입주권,
      분양받은 분양권은 제외)

   - 지분으로 소유한 주택

      * 원칙 : 각각 1주택으로 간주

    * 예외 : 동일세대원이 공동소유한 주택은 한 채로 간주

   -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에 포함


3) 중과세 주택수가 3채이상 되었더라도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1) 양도세 감면주택

       *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것

       * 신축주택을 취득하기만 하면 적용되는 것

   (2) 장기임대주택(2003.10.30.기준)

   (3) 5년 경과되지 않은 상속주택(1주택에 한함)

       - 상속주택이 2채 이상이면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것만 혜택

   (4) 10년 이상 사원용으로 사용된 주택

   (5) 문화재 주택

   (6) 저당권 실행, 변제를 받기 위해 취득한 주택

   (7) 소형주택

       * 2003.12.31. 현재 서울, 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주택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

       * 2003.12.31. 이전에 취득한 것

       * 대지면적 120㎡ 이하(36평)

       * 주택의 연면적 60㎡ 이하(18평)

         - 주거전용 지하실 포함,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을 말함

       * 주택 양도당시 기준시가 4,000만원 이하

   (8) 감면주택 등의 주택과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주택 1채 있는 경우

       - 그 일반주택 1채는 중과세 제외


4) 중과세 대상 주택 수가 2채 이상이라도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1) 3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2) 1세대원 중 일부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에 소재한 직장으로 이전하고

       그 직장이 소재하는 시,군에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다른 시,군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종전주택을

          * 1년 이내에 팔면 - 비과세

          * 3년 이내에 팔면 - 일반세율

          * 3년 이후에 팔면 - 중과세

   (3) 1세대 1주택자가 혼인하거나 노부모(부60세,모55세) 봉양을 위하여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

       - 사유발생한 날로부터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 2년 이내에 팔면 - 비과세

            (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 2년 ~ 5년 이내에 팔면 - 일반세율

          * 5년 이후에 팔면 - 중과세

   (4)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 종전 주택을 새주택 취득일로부터

       * 1년 이내에 팔면 - 비과세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불구비한 경우에는 일반세율 적용)

         (수도권소재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의 경우에는 2년 이내 매도하면 됨)

       * 1년 이후에 팔면 - 중과세

         (그러나 공매, 경매,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하여 처분이 된 경우에는
          부적용)


   (5) 수도권, 광역시권 소재주택(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제외)으로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주택

       - 일반세율 적용

       [수도권, 광역시권 소재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과 기타
        지역 소재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중과세 제도와는 관련 없다]

       - 서울(2억), 지방(2억)의 경우

          * 서울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50% 중과 적용

          * 지방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일반세율 적용

   (6)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 일반주택을 먼저 매도한 경우

         -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비과세

       * 상속주택을 먼저 매도한 경우

         -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7) 한 울타리 안에 2주택이 있는 경우

       - 1세대가 주거용으로 모두 사용하고 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

   (8) 농어촌주택을 포함해 2주택이 된 경우

       - 1주택을 소유한 자가 농어촌주택을 2003.8.31. ~ 2008.12.31. 일 기간 중에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일반주택을 매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비과세

         단,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추징 당 한다

         그리고 일반주택 매도시 농어촌주택의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여야 한다


       - 농어촌주택이란 읍,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단, 수도권, 광역시,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 
         등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 된다

         * 대지 200평 이내

         * 건물연면적 45평 이내(공동주택은 35평 이내)

         * 취득시 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

   (9)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소유권확정 판결이로부터 3년 이내에 매도하면 중과세에서 제외



   (10) 위 (1)~(3) 외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