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의 임대차
부동산계약및 부동산생활상식 :
2007. 6. 30. 17:09
가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의 임대차 |
가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의 임대차
A, B, C 3인이 공유자로 되어 있는 200평 토지위에 공유자들이 건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권 갑구 순위번호1번에 A 공유자 지분 3분의 1 B 공유자 지분 3분의 1 C 공유자 지분 3분의 1이 공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 갑구 순위번호 2번에 A공유자 지분 전부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D명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문의할 내용은 이 신축건물을 임차할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수 있겠습니까? | |||
답변내용 | |||
1. 공유물을 처분하는 행위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공동소유자간에 특별한약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공유물의 임대차는 관리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기 때문에 3분의 1씩 공동소유하고 있는 B와 C 2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되겠습니다. 2. 그러나 지분에 가등기가 되어 A를 포함하는 2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등기권리자 D의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공동소유자간에 특별한 약정으로써 임대행위도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하에 하도록 약정이 되어 있을 수 았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가능한한 A.B.C.D 전원의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후일 발생할지도 모를 분쟁을 사전에 대비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되겠으며, 질의의 경우 토지만을 임차하는 것이 아니라 신축건물도 임차하는 것이므로 건축주가 누구인지 확인하여 임대인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점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