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비, 기본형건축비의 최대 20%
가산비, 기본형건축비의 최대 20%
글쓴이: 대공협대구지부
가산비, 기본형건축비의 최대 20%
건교부, 가산비율 등 기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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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공청회
주택건설업체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가산비를 기본형 건축비의
최대 20%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여기에다 고층으로 짓거나 고급연립,
테라스하우스 등 특수형태로 지을 경우에는 가산비가 추가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3.3㎡당 431만8000원
건설교통부는 9월부터 민간택지까지 확대.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율, 주택성능등급 기준안 등을 마련해 6일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고시한다고 5일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전용면적 기준 60㎡초과-85㎡이하는 3.3㎡당 431만8천원
(지상층 건축비 355만8천원, 지하층 건축비 76만원)으로 정해져 지난달
공청회때 나왔던 안이 그대로 수용됐다.
가산비는 철골조로 지을 경우 지상층은 지상층 건축비의 16%, 지하층은
지하층 건축비의 10.5%를 각각 가산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을
전부 철골조로 지을 경우 기본형 건축비의 15%가 가산된다.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로 지을 경우에는 지상층은 지상층 건축비의 10%,
지하층은 지하층 건축비의 4.8%가 인정되며 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로 지을
경우에는 지상층만 지상층 건축비의 5%가 인정된다.
주택 등급평가 잘 받으면 가산점
또 주택성능 등급평가에서 160점중 95점이상을 받을 경우에는 기본형 건축비의
4%가 가산되고 소비자만족도조사에서 전체 업체중 상위 10%이내에 드는 경우는
기본형 건축비의 1%가 더해진다.
이에 따라 주택을 철골조로 짓고 주택성능등급과 소비자만족도에서도 가산비를
최대까지 받을 경우 주택업체는 기본형 건축비의 20%까지 가산받을 수 있다.
이에 비해 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로 지으면서 주택성능등급과 소비자만족도에서
가산비를 받지 못할 경우 기본형 건축비의 4.1%(지상층 건축비의 5%)만 더해진다.
건교부는 이와는 별도로 고급연립이나 테라스하우스 등 특수형태의 주택에
대해서는 지상층 건축비의 최대 28%를 인정해 주기로 했으며 고층주택(50층이상
또는 150m이상)을 지을 경우에는 실제 비용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건교부는 입주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품목(마이너스옵션)으로는 문틀, 문짝,
바닥재, 걸레받이, 벽지, 천정지, 반자돌림(천장과 벽이 만나는 부위에 나무나
플라스틱을 덧댄 부분),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천장,
타일, 욕실인테리어,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쿡탑 포함), 벽타일, 주방TV,
부착형 조명등기구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