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구입하여 용도변경하여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려고합니다
건물을 구입하여 용도변경하여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려고합니다 |
[질문내용]
건물을 구입하여 용도변경하여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려고합니다
아파튿단지내 단독건물로 각층별로 대지권 지분이 있습니다.
현재지하 227평방m2(빈공간)은 2종 근린시설이며 1층(171),2층(177),3층(116)은 교육연구및 복지시설입니다
1~3층은 노유자 시설로 지층도 노유자시설로 변경하려합니다.
1,노유자 시설로 변경이 어렵지않게 진행이 될수있는지요? 예상비용는 얼마나 소요될가요?
2, 이런방법도 가능한지요
전면적이 600평방m이 넘어 소방법에 의한 스프링쿨러 설비를 갗추어야합니다
소방법을 피하기위해 지층을 건축물대장상에 멸실 또는 페쇄 할 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요? (대지지분 관계를 피하고 할 수 없을 까요) 지층은 후에 체육실로 쓸가합니다
3 위 건과는 다른질문입니다
아파트 단지내 개인소유의 유치원으로 대지지분으로 약300평, 건물 55평 정도입니다
대지 지분의 변경없이 일정부분 증축이 가능한지요?
지하층에 어린이집이 들어갈 경우 소방시설 및 장애인편의시설등을 두루 갖춰야 하므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허가내기도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실제 지하층 사용은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므로 지하층은 2종근린생활시설로 그냥 나두고 1층부터 3층까지만 노유자시설로 변경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하며, 변경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물 멸실과 관련해서는 실제로는 사용가능한 부분을 멸실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철거등을 통해 건물등이 완벽히 소멸되어야 해당부분의 멸실이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집합건축물은 그런 행위조차도 동의를 거처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멸실은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하신 증축문제도 집합건축물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증축으로 인하여 전용면적이 증가되면 타 소유자의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