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와 토지주가 다른 원룸 전세계약
부동산계약및 부동산생활상식 :
2007. 6. 30. 16:53
건물주와 토지주가 다른 원룸 전세계약
건물주와 토지주가 다른 원룸 전세계약
건물주와 토지주가 다른 원룸 전세계약
원룸을 계약할려고 하는데요. 건물주와 토지주가 다르게 나오네요. 두 사람이 부부관계라고 하는데 아직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건물 등기부에 따로 지상권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등기부 상에 토지, 건물 모두 깨끗했습니다. 중개인을 끼지 않고 계약할것 같습니다. 건물주, 토지주 양자와 동시에 계약을 체결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그럼 임차인 쓰는 칸을 반으로 나누어 토지주, 건물주 구분해서 적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건물주와 계약을 하고, 특약사항 적는란에 토지주가 동의하였다라는 식으로 하면 되는건가요? 이외에도 건물주, 토지주가 다른 원룸 전세계약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
답변내용 | |||
1. 우리나라 법제는 건물과 토지를 각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여 권리의 객체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3자가 건물 임대차에 기하여 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취득 하더라도 건물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건물 임대차인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간 법적 분쟁 발생 시 임차인 역시 간접적으로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2. 그러므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별개인 질의와 같은 경우라면 건물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가급적 건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도 임대인으로서 계약서에 명시되도록 하거나 또는 건물의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로서 임차인의 건물 사용. 수익에 하등의 법적, 사실적 제한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는 등의 특약을 기재하여 토지 소유자로부터 직접 자필 서명.날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