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 명의와 사업자 등록자 명의가 다를경우


상가를 임대해준 임대인입니다. 상가 임대차계약당시에는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었는데 임차인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라서 아들의 명의로 계약을 해야한다고 하여 사업자등록을 내려고하면 아들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차후 임대차분쟁이 발생하면 실제임대차 계약인한테 임대료청구 또는 건물에 대한 명도를 요구할수 있는지요? 실제로 아들은 대학생이라서 재산이 전무하기 때문에 임대차 분쟁발생시 아무른 도움이 되지 않되거든요.. 별도의 신고용 계약서를 만들어주어도 되는지 꼭 적어주어야 한다면 어떠한 다른조치가 필요한지도 알려주세요..

답변내용
1. 임차인이 근로소득이 있어 사업소득이 합산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므로 세 부담을 절감코자 아들명의를 대여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세금탈루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책임을 지게 되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사업자등록용 계약서가 작성되더라도 별도로 입게 되는 불이익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한편 사업자등록용 임대차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더라도 당사자 간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기한 가장 임대차로서 본래의 임대차는 원래의 계약서대로 효력을 발하는 것이므로 차임지급청구권, 위약시 계약해지권행사 등 제반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효력에서의 당사자는 아들이 아닌 아버지가 권리.의무 주체라는 점을 참고하면 될 것이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를 임대차계약서 단서에 기재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겠습니다.
Posted by 미래사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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