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이사비용을 요구하는 세입자
부동산계약및 부동산생활상식 :
2007. 7. 1. 19:34
과도한 이사비용을 요구하는 세입자
가게를 2년 기한으로 임차함과 동시에 가게에딸린 주택을 좀아는, 처지가 넉넉치 않은 사람에게 계약은 하지않은 상태로 월30만원의 월세로 재임대 했읍니다그간 영업부진으로 새인수자를 물색중 다행이 임대 만료 시점에 맞추어 인수자가 있어 일차 가 계약을 체결하고(6월6일)인수자가 6월29일 본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주택으로 입주 해야 한다는 조건을 주장해 가 계약체결 직후 주택을사용 하고있는 임차인에게 29일까지 집을 비워 줄것을 통보 했으나 통상적으로 한달 이상은 여유를 줘야 한다며 29일 까진 못비운다고 완강히 거절해 지금의 처지를 설명하고 제 쪽의 어느정도 무리한요구의 댓가로 200만원의 이사비용 을 주겠노라 제시 했으나 이쪽의 절박한 처지를 이용 400만원의 이사비를 요구 하고 있읍니다 넘 어이가 없어 가게 계약을 포기하고(물론위약금은물겠지만) 이 세입자를 퇴거 시키려 합니다 적절한 방법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 읍니다 아마 이세입자는 쉽게 집을 비워 줄것 같지 않읍니다 계약서도 없는 이세입자에 대한 대응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해야할까요? | |||
답변내용 | |||
1.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전대차라고 하고, 이 경우의 계약당사자를 전대인, 전차인이라고 하는 바, 민법 제62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며, 임차인이 이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에 임차권을 타인에게 전대하였더라도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전차인은 자신의 전차권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없으므로 질의의 경우 만약 전대차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면 임대인이 직접 전차인을 상대로 주택에 대한 퇴거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전대인과 전차인간의 관계에서는 임대인의 동의없는 임대차라도 당사자간에는 유효한 것이므로 전대차계약대로의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2. 또한 전대차에 대하여 임대인으로부터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면 임차인과 전차인간의 관계는 전대차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차인의 전차권 역시 전대인의 임차권을 기초로 그 위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임차권이 기간의 만료 등으로 소멸하면 전차권도 소멸하는 것입니다. 3. 질의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주택전대차인 경우로서 정상적인 임대차의 경우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2년의 존속기간을 주장할 여지도 있을 것이지만, 상기의 전대차 조항을 근거로 임대차관계가 기간의 만료로 소멸하게 될 상황이라면, 전차인을 상대로 전대차해지를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통고한 후 상대방이 정상적인 퇴거수순을 밟지 않는 경우라면 부득이 명도소송 등 법적 절차에 의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