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권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매각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결과 건물소유자가 취득하는 권리이므로, 토지와 그 위의 건물소유자를 각기 달리하고 있던중 토지 또는 건물만이 경매등의 원인으로 다른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인정할 수 없다(대법판례1988.9.27,88다카4017,공1988.1337) --라는 판례가 있으며,
●또한,타인 소유 대지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아니하며.본건과 같이 처분될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의 취득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Posted by 미래사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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