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특수한 주택
글쓴이: 대공협대구지부 번호
 

기타 특수한 주택


1) 상속주택

   (1) 일반주택 1채인 상태에서 상속주택 1채를 상속받은 경우

       * 일반주택 먼저 양도시 -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비과세

       * 상속주택 양도시 - 양도소득세 과세

   (2) 일반주택 1채인 상태에서 상속주택 2채 이상을 받은 경우

      *일반주택양도시-상속주택에 관계없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 판단

       * 상속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2) 공동소유주택

   (1) 주택 수 계산의 문제

       - 개개인이 각각 1주택을 소유

       - 다만 상속받은 주택은 지분율이 가장 큰 사람의 주택

         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한 사람, 호주승계인, 연장자 순으로

   (2)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의 문제

       * 동일세대원이 공유하고 있는 주택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3) 1세대 3주택 중과세 판정의 문제

       * 동일 세대원이 공유하고 있는 주택은 1주택으로 보아 중과세 대상주택수를 판정


3) 수용주택

   - 실거래가인 보상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신고가능

     둘 중에서 유리한 가액으로 신고가능


4) 농어촌주택

   -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각 1채인 상태에서

      * 일반주택 양도시 - 비과세

      * 농어촌주택 양도시 - 2주택 상태에서 과세

   (1) 농어촌주택의 범위

       - 1세대가 2003.8.1. ~ 2008.12.31. 까지 한 개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단

   (2)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외의 지역 중에서

       -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 상속받은 주택(단 피상속인 5년 이상 거주주택)

       - 이농인, 이어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주택

       - 영농,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귀농주택이란 본적지, 연고지에 소재. 고가주택 불해당. 대지면적 660㎡ 이내.

           99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연접지에서 취득한 주

           택일 것)


5) 1년에 2회 이상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

   (1) 결손 + 결손인 난 경우

   (2) 결손 + 이익이 난 경우

       - 결손금을 이익이 난 양도에서 차감

   (3) 이익 + 이익이 난 경우

       *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 합산(과세표준 증가, 양도세증가)

       * 누진세율과 비례세율이 결합된 경우 - 합산은 불필요

Posted by 미래사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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