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대금부족대처요령

글쓴이: 정석윤
하갑용(리빙경매대표)     2007/09/14

낙찰대금이 모자랄 때는?

입찰 참가인은 누구나 명도를 위한 시간과 비용, 매도이익 등을 고려하여 입찰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입찰가 산정 시에 불리할 것이 없다.

자신이 세든 건물이 타인에게 경락되어 자신의 보증금 전액을 배당 받지 못할 임차인이라면 입찰에 참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만약 임차인이 낙찰을 받게 된다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어 손해를 줄이거나 수익을 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낙찰자가 법원에 낙찰 잔금을 납부해야만 자신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금이 충분하지 못한 임차인이나 채권자로서는 당해 부동산 입찰에 참가하고 싶어도 대금납부일로부터 배당일까지 일시적인 자금융통이 어려워 입찰을 포기하고 만다.

그러나 배당이 가능한 임차인이나 채권자라면 낙찰 대금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입찰을 포기하지 말고 민사집행법 제143조에 따른 특별한 지급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배당금에 대한 상계신청이나 다른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그 배당채권을 인수하는 채무인수신청을 통하여 법원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이다. 임차인은 자신의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 받지 못하는 경우시중은행의 낙찰잔금대출을 활용하여 대금을 납부할 수도 있다.

Posted by 미래사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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