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야 할 세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나누어 낼수 있다
부동산관련세법 :
2007. 7. 25. 13:51
내야 할 세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나누어 낼 수 있다.
글쓴이 : 대공협대구지부
내야 할 세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나누어 낼 수 있다.
【세금은 신고.납부기한 내에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다.
납부할 세액
신고시 납부
분납할 수 있는 세액
납부할 세액 신고시 납부 분납할 수 있는 세액
2천만원 이하 1천만원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
2천만원 초과 1/2이상금액 1/2이하 금액
예를들어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1,500만원인 경우에는 신고할 때 1000만원을 납부하고
500만원은 ‘07년 7월 16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납부할 세액이 3000만원인 경우에는
신고할 때 1,500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500만원은 ’07년 7월 16일 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따라서 납부할 세액이 많은 경우에는 분납을 하면
최소한 분납기간에 대한 이자만큼이라도 이익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