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農地), 사두면 돈 될까? ..
[스크랩] 농지(農地), 사두면 돈 될까? ..
글쓴이 : 정석윤
자료출처: 원당풍림아이원1739 김경학님의 富로그
농지의 가치는 세월따라 변화
우리 부모세대는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부모님을 모시는 장남에게는
집가까이에 있는 기름진 문전옥답(門前沃畓)을, 분가해 외지에 사는 차남에게는
자갈투성이의 다랑이 논을 나누어 주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60년대부터
경제개발을 시작으로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변모하면서, 많은 농토가
주거지역 및 공업지대로 바뀌어졌고 이 과정에서 문전옥답은 개발을 제한하고
다랑이 논이 개발이 되면서, 그 가치는 반전되기 시작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국가경제가 발전되면서 농지의 개발은 계속해서 이루어 질것이며, 다랑이논의
가치는 더욱 커질것이다.
개발지역 주변 다랑이논 투자 유망
농지는 어디에 위치하는가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진흥구역 보호구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 구분하는데, 쉽게 말하면 과거 절대농지라 불렀던
진흥지역은 경지정리 및 농수로 배수시설이 잘 되어있는 농지를 말한다.
따라서 진흥지역 밖의 농지가 근린생활 시설 등 소규모 개발이 용이하므로
투자 가치가 높다. 그중에서도 계획관리지역의 농지가 가장 좋다. 또한 김포,
검단신도시 주변의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농업진흥지역 농지도 투자성이 있다.
장기적으로 개발지역의 인근농지는 규제가 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농지구입시 현장확인 필수
수용토지 대체취득은 80㎞까지 가능
농지를 구입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며. 신규로 농업경영을
하고자 할때는 1000㎡(약 303평)이상의 농지를 취득해야한다. 단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 상속받은 농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농지 등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아니하고도 농지를 취득할 수있다.
농지를 취득할 때는 관련서류(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 등)
를 꼼꼼히 확인하고, 공부상 현황과 실제 현황이 일치하는지도 반드시 현장확인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공익사업용으로 농지를 협의 양도하거나 농지가 수용되었을 경우, 농지의 대체
취득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3년이내 주소지로부터 80㎞(직선거리)까지 가능하며,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 취득시에는 취득세,등록세가 면제된다.
'땅은 10년 가지고 있으면 인삼이요, 20년 이상 소유하면 산삼이 된다. 대를
이어가며 잘사는 부자들은 계속해서 땅을 사모은다'라는 말이 있다.
김포지역에서는 김포신도시, 양촌,마송 주택단지, 양촌공업단지 등 공영개발로
인한 보상으로, 억대의 재산가가 많이 살고 있다. 보상받은 돈으로 장기적으로
묻어 둔다고 생각하고 농지를 사두면 어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