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에대해
주말농장이나 투자용으로구입을 생각중이라 농지취득 자격에대해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타지역거주자의신청자격가부나, 해당지역의 의무
거주기간의유무라든가,취득가능면적,신청시소요시간,주말농장용취득시에도
취득원필요유무,설명등을 부탁드립니다.
●농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2002.11월 농지법이 개정되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1,000㎡ 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소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합니다(법7조 제3항)
●따라서 1,000㎡ 미만의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주말 체험영농을 위하여 거주지나 거리, 영농경험등의 제한 없이 누구나
취득 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 또는 면장에게
발급신청을 하면,신청한 날로부터 4일이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구비서류는 최고가매수신고확인서(낙찰확인서)와
도장,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실점은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농지개량,
질병등 정당한 사유없이 주말.체험영농으로 이용하지 않는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때에는 1년내에 당해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는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담하게 되오니
취득한 농지를 방치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니다.
● 농지법 제8조 해당농지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농지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