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거주하고 있는 부모의 주민등록을 함께 해 놓은 경우에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리해 놓는 것이 좋다.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함은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따라서 주민등록상으로는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하더라도 사실상 따로 거주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면 동일 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는 납세자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세무서에서는 양도일 현재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소유하고 있고 동일한 주소지에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부모와 자녀의 집 중 어느 하나를 팔게 되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분류된다.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양도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시점에서 사실상은 별도 세대였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그러므로 부모 또는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하나를 양도할 계획 이라면 양도하기 전에 주민등록을 분리해 놓는 것이 좋다. 그러면 별도세대 입증 등 복잡한 문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 예규〉 ㆍ부부간에는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 ㆍ장인,장모,처남,처제,사위,며느리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