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

부동산서식자료 : 2007. 6. 30. 10:30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소  재  지


토      지

지     목


면    적


건      물

구조 ․용도


면    적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매 매 대 금

 一金


원整           (\


)

계  약  금

 一金


원整 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성명


 인

1차 중도금

 一金


원整 은




일에 지불한다.

2차 중도금

 一金


원整 은




일에 지불한다.

잔      금

 一金


원整 은




일에 지불한다.

융  자  금

 一金


원정 (      은행)을 승계키로 한다

임대보증금


원정을 승계키로 한다

제1조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①매도인과 매수인은 지불시기를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②제1항의 매매대금은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공인중개사의 입회하에 지불하기로 한다.

제2조 [소유권이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3조 [제한권 등 소멸] 매도인은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나 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이 있을 때에는 잔금수수일 이전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제세공과금]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과 조세공과 등의 부담금은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일까지의 것은 매도인에게 그 이후의 것은 매수인에게 각각 귀속한다. 단, 지방세 납부의무 및 납부책임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부동산의 인도] ①매도인은 계약당시 매매물건에 부속하는 수목․정원․문․담장 등 기타건물에 부속물․시설일체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폐기물 등을 처리하고 통상적인 청소를 하고 난 후에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당시 계약금 또는 보증금 명목으로 금전이나 물건을 교부한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중도금(중도금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①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해 계약이 해제된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위약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몰수당하고 매도인이 위약한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약정한다.

제8조 [중개수수료] 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없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사정으로 본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한다.


제9조 [확인설명서 등 교부]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년   월   일 중개의뢰인에게 공제증서사본을 첨부하여 교부한다.




본 계약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이의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 날인 후 매도인,매수인,공인중개사가 각1통씩 보관한다.

주     소


(인)

주민등록번호


전 화


성 명


대리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인)

주     소


(인)

주민등록번호


전 화


성 명


대리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인)

사무소 명칭



사무소소재지



대       표

                                  서명․ 날인

                                서명․ 날인

등 록 번 호


전 화



전 화


소속공인중개사

                                  서명․ 날인

                                서명․ 날인

※본 계약서는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공제가입 회원인 공인중개사(         )의 중개와 물건 확인․설명에 의하여 정당하게

 성립된 계약 내용에 대하여는 본 협회가 보증한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

Posted by 미래사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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