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 계약한지 1년도 안되는데 나가라고 하네요~
부동산계약및 부동산생활상식 :
2007. 6. 30. 11:52
반전세 계약한지 1년도 안되는데 나가라고 하네요~
반전세 계약한지 1년도 안되는데 나가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가슴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올해 1월말에 결혼하면서 투룸을 반전세 계약하고 살고 있었는데 11월 말 쯤에 주인으로부터 건물자체가 매매되었다고 하면서 집을 비워달라고 하더군요. 집를 산 회사 사람들이 입주 할 계획이라면서.. 참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일단 주인한테는 알겠다 라고 하고 전화를 끊고 이번주 휴일에 얼굴보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2년계약에 보증금 2천만원 월세 30만원 계약되어있구요 확정일자도 받아 논 상태입니다. 못나가겠다구 빡빡 우길수도 없고 그렇다고 보증금2천에 월세내고 또 이사를 하자니 너무 번거롭고 2년이상 살 요량으로 붙박이 싱크대도 돈들여서 설치 했는데… 세입자는 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야 되는 건가요? 너무억울해서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사비용, 싱크대 설치, 계약파기에 대한 보상 등등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답변내용 | |||
1. 임대차계약은 당사자일방(임대인)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임대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임차인)이 차임을 지급 할 것을 약정하여 체결한 계속적인 계약으로 서로간의 정해진 존속기간동안은 계약상 기한의 이익을 갖게 됩니다. 2. 그런데 질의에서의 임대인은 계약에서 약정한 2년의 기간동안의 보증금유지와 차임의 이익을 포기하고 임차인인 의뢰인에게 계약을 해지에 대한 협의를 구한 것으로 보여지는 데, 이에 동의한 의뢰인의 당 주택에 장래 거주할 수 있는 1년여를 과하는 동안의 기한의 이익은 해(害)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따라서 의뢰인은 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게 되어 발생하는 손해금, 즉 이사비용, 중개수수료, 또 신혼을 위하여 설치한 싱크대라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의 사용향익금(만기후 원상회복비용의 공제 고려) 등은 임대인에게 청구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