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 가능 한지요..
본건의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습니다. 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였다가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권리신고를 철회하였다고 합니다. 배당이 가능 한지요..
◈ 서울동부지법 본원 2004-**** 의 답변입니다.
●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경우는 배당요구종기일이 지난 뒤에는 배당요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 배당요구를 철회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배당이 가능합니다. 결국 질문의 핵심은 임차인
***의 권리신고를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느냐 여부 입니다.
● 이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보면, 주택의 임차인이 이해관계인으로서 권리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배당요구로는 볼수 없으므로 다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며.
(송민84-10) 다만, 엄격한 의미의 배당요구가 없었더라도 임차인이 권리신고를
하면서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모두 첨부한 경우에는
그 실질을 보아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 그리고 임차보증금반환채권자가 배당요구서에 붙여야 하는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은 주택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등본.초본이 되는 것이므로, 본건의
임차인이 법원에 권리신고를 할때 위의 서면을 첨부하였다면 실질적인
배당요구로 보아 배당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므로 이 경우 경매법원의 입장(판단)이 중요할 것입니다.
● 본건의 매각물건명세서를 보면, - 임차인은 보증금을 낙찰인으로부터
지급받기 원하여 배당요구하지 않았고, 2004.**.** 권리신고만 하였다가,
2005.**.**. 권리신고를 철회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제출한 권리신고는 경매법원에서는 처음부터 배당요구로
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으며, 그렇다면 배당요구가 없는 임차인에
해당하므로 배당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