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과 원상복구
부동산계약및 부동산생활상식 :
2007. 6. 30. 11:08
보증금 반환과 원상복구
저는 임대인 입니다. 원상복구에 있어서 임차인이 사용하던 간판제거와 [3곳에 부착되어있음] 파손된 부분의 수리는 해 주어야만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쓰레기가 1추럭가량은 됩니다. 이 모든것들이 정리된것을 확인하고 손해액을 보증금에서 상계하고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보증금의 상계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임대기간 만료는 10월말인데 자기는 3개월전에 점포를 비웠으니 사용치않는 기간은 절대로 임차료의 지불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하여야만 하나요? 간판제거와 파손된 부분의 수리와 쓰레기 수거는 임차인 측에서 계속 해주지 않고 미룰때 기간을 정새주고 그때까지 해주지않으면 본인의 부담으로 하고 보증금에서 상계하려고 하는데요. | |||
답변내용 | |||
1. 당해 임대차계약이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자유롭게 체결되었고 또한 별다른 특약없이 임대인의 귀책사유 없이 임차인(세입자)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기간 전에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애초 약정된 월차임은 임차인이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그 근거에 대해서는 ‘전질의 답변’ 참조). 2. 그리고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할 연체차임, 관리비 등에 관하여 임대인이 주장 ·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법원에서 판시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 8323(본소), 8330(반소) 참조}, 의뢰인이 공제한 연체차임, 원상복구비 등이 법원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발생원인, 비용액수 등 모든 증거자료를 준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이에 대한 소송비용도 부담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