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시 관련비용
 

 부동산 보유시 관련비용


1) 세금의 종류

   * 재산세 - 건물재산세, 종합토지세

   * 종부세


2) 재산세

   (1) 과세대상

       * 토지(개인별 합산)

         분리과세대상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 건물,선박,항공기(물건별 과세)

   (2) 과세방식

       공시가격 * 연도별 적용비율 * 재산세율(3단계 누진세율)

   (3) 세부담 상한율 - 1.5배(50%)

   (4) 재산세에 붙는 부가세

       * 도시계획세(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주택)

       * 지방교육세


3) 종부세

   (1) 과세대상( 재산세가 부과되는 과세대상 중에서)

       * 주택

       * 토지(분리과세대상토지는 종부세에서 제외)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나대지 등)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상가부속토지 등)

       *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

         상가빌딩,공장,별장,공장용지,농지,임야,골프장,임대사업용주택,기숙사

   (2) 과세방식(재산세 중복분을 차감)

       * 주택(아파트,단독주택,주거용오피스텔)

         (공시가격 - 6억원) * 연도별적용비율 * 종부세율(4단계 누진세율)

       *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나대지 등)

         (공시가격 - 3억원) * 연도별적용비율 * 종부세율

       *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상가부속토지 등 사업용 토지)

         (공시가격 - 40억원) * 연도별적용비율 * 종부세율

   (3) 세부담 상한율

       * 3배(200%) , 단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는 1.5배(50%)


4) 공시가격(건교부에서 고시)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아파트 - 기준시가

   * 단독주택 - 개별주택가격

   * 기타건물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금액


5) 연도별 적용비율(세부담 완충장치)

   (1) 재산세(주택)

       * 2007년 - 50%(2008년부터 매년 5%씩 인상)

   (2) 종부세(주택)

       * 2007년 - 80%(2008년부터 매년 10%씩 인상)


6) 세율

   (1) 재산세(3단계 누진세율)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안에서 가감가능

       * 4,000만원 이하 - 0.15%

       * 4,000 ~ 1억원 이하 - 0.30% ( 누진공제액 6만원 )

       * 1억원 초과 - 0.50% ( 누진공제액 26만원 )

   (2) 종부세(4단계 누진세율)

       * 3억원 이하 - 1%

       * 3억 ~ 14억원 이하 - 1.5%(누진공제액 150만원)

       * 14억 ~ 94억원 이하 - 2%(누진공제액 850만원)

       * 94억 초과 - 3%(누진공제액 1억250만원)


7) 세부담 상한제

   (1) 주택 재산세

       * 원칙 : 50%

       * 예외(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의 주택)

              : 3억원 이하(5%), 3억원 ~ 6억원(10%)

   (2) 주택 종부세

       * 원칙 : 200%

Posted by 미래사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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