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시 관련비용

부동산 보유시 관련비용 1) 세금의 종류 * 재산세 - 건물재산세, 종합토지세 * 종부세 2) 재산세 (1) 과세대상 * 토지(개인별 합산) 분리과세대상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 건물,선박,항공기(물건별 과세) (2) 과세방식 공시가격 * 연도별 적용비율 * 재산세율(3단계 누진세율) (3) 세부담 상한율 - 1.5배(50%) (4) 재산세에 붙는 부가세 * 도시계획세(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주택) * 지방교육세 3) 종부세 (1) 과세대상( 재산세가 부과되는 과세대상 중에서) * 주택 * 토지(분리과세대상토지는 종부세에서 제외)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나대지 등)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상가부속토지 등) *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 상가빌딩,공장,별장,공장용지,농지,임야,골프장,임대사업용주택,기숙사 (2) 과세방식(재산세 중복분을 차감) * 주택(아파트,단독주택,주거용오피스텔) (공시가격 - 6억원) * 연도별적용비율 * 종부세율(4단계 누진세율) *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나대지 등) (공시가격 - 3억원) * 연도별적용비율 * 종부세율 *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상가부속토지 등 사업용 토지) (공시가격 - 40억원) * 연도별적용비율 * 종부세율 (3) 세부담 상한율 * 3배(200%) , 단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는 1.5배(50%) 4) 공시가격(건교부에서 고시)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아파트 - 기준시가 * 단독주택 - 개별주택가격 * 기타건물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금액 5) 연도별 적용비율(세부담 완충장치) (1) 재산세(주택) * 2007년 - 50%(2008년부터 매년 5%씩 인상) (2) 종부세(주택) * 2007년 - 80%(2008년부터 매년 10%씩 인상) 6) 세율 (1) 재산세(3단계 누진세율)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안에서 가감가능 * 4,000만원 이하 - 0.15% * 4,000 ~ 1억원 이하 - 0.30% ( 누진공제액 6만원 ) * 1억원 초과 - 0.50% ( 누진공제액 26만원 ) (2) 종부세(4단계 누진세율) * 3억원 이하 - 1% * 3억 ~ 14억원 이하 - 1.5%(누진공제액 150만원) * 14억 ~ 94억원 이하 - 2%(누진공제액 850만원) * 94억 초과 - 3%(누진공제액 1억250만원) 7) 세부담 상한제 (1) 주택 재산세 * 원칙 : 50% * 예외(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의 주택) : 3억원 이하(5%), 3억원 ~ 6억원(10%) (2) 주택 종부세 * 원칙 : 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