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민간 아파트 연내 나온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민간 아파트 연내 나온다
글쓴이 : 대공협대구지부
□ 연말까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물량은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져
ㅇ GS건설, 삼성물산 등 국내 20개 주요 건설사를 조사한 결과, 9월부터
올해 말까지 공급할 8만4,504호 중 9월 이후 사업승인 신청할 아파트는
한 채도 없어 올해는 상한제 적용아파트가 나오지 않을 듯
▶ 보도 참고내용
□ 20개 건설사들이 올해 말까지 공급할 물량이 8만4,504호만 있는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ㅇ 건설업체들이 주택협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거명된 20개 건설사들의
올해 공급(분양기준) 계획은 약 11만2천호에 달하여, 설령 8월말까지
8만4천호의 사업승인이 모두 가능하다 해도 나머지 약 2만7천호의 공급이
예정되어 있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이 연말까지 전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님
* 주택협회, 업체 등에 확인 결과, 약 8만4천호의 물량은 이미 사업승인을 받았거나
8월까지 사업승인이 가능한 물량을 추정한 것으로 파악
□ 보도에서 거명한 건설사들이 올해 말까지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는 8만4,504호의
경우도 전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건설사들의 계획일 뿐임
ㅇ 올해 말까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는 8월말까지 주택건설 사업승인
신청을 모두 마치고, 11월말까지 분양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는 바, 8월말 사업승인
신청, 11월말 분양승인 신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건설사들이 이미 사업승인을
대부분 받았거나 이러한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야 가능
* 통상 주택사업 승인 신청을 위해서는 주택·부대복리시설·간설시설 등의
설치계획 작성 및 각종 협의 등에 약 3개월 정도 소요되고, 분양승인 신청을
위해서 대지소유권 확보, 분양보증, 착공 등 일련의 절차에 약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
ㅇ 따라서 사실상 상반기중 주택사업승인 신청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는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가능성이 높은 상황
- 자금부담 등으로 주택사업을 마냥 미루기 어려워 올해 계획된 물량은
상한제 적용을 받더라도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큼
□ 금년 11월말까지 분양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가 무조건
적용되므로, 금년 12월1일부터는 민간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
반드시 시장에 나오게 될 것임
ㅇ 금년도에 분양하겠다고 주택업체들이 계획한 물량이 약 39만호에 달하는데
상반기까지 분양실적은 12만호이므로, 하반기에도 약 27만호가 대기 중에 있음
ㅇ 하반기 대기물량(약 27만호) 중 보도에서 거명된 8만4천호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을 경우에도 나머지 약 20만호의 주택에서도 상당수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
□ 아울러, 올해 안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주택이 공급되는 경우에도
시장여건상 이들 주택에서도 고분양가 문제는 상당히 견제될 것으로 판단
ㅇ 공공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실시효과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민간택지내
고분양가에 대한 견제효과가 뚜렷해질 전망
* 2007년 김포, 파주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8,400호 분양 예정
* 판교에서는 분당?용인 등 주변시세에 비해 약 30% 이상 인하효과,
동탄1 신도시도 15% 내외의 인하효과가 발생
ㅇ 금년 12월 이후에는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 나오게
되므로, 수요자들이 저렴한 주택 공급을 기대하는 상황에서 고분양가
책정은 업체들에게도 부담
ㅇ 최근 일부지역의 고분양 논란에 따라 지자체의 자발적 분양가 조정노력과
시민단체의 감시활동이 확산 추세
≪ 지자체의 자발적인 분양가 조정 노력 ≫
* 용인시 : 분양가 자문위를 구성 민간주택 분양가 검증 중
* 천안시 : 아파트분양가 가이드라인을 정해 운영
앞으로 정부는 금년 9월부터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와 청약제도 개편 등 새로운
주택공급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면서 “싼 가격”으로, “많은” 주택을,
“빨리” 공급하여 확고한 집값 안정기조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분양가 인하 및 집값 안정에 대한 국민적 염원을 감안하면 이러한 정책기조는
흔들림 없이 유지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