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산 사람 주택조합 조합원 될 수 없다
분양권 산 사람 주택조합 조합원 될 수 없다
글쓴이 : 대공협대구지부
파이낸셜뉴스
주택 분양권을 산 사람은 9월 1일부터 지역 및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실수요자 위주로 지역·직장주택조합이 구성되도록 하기 위해
유주택자와 청약당첨자 뿐 아니라 분양권을 산 경우에도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내용의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유주택자에 한해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건교부는 지난
5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청약당첨자까지 범위를 넓혀 자격을 제한키로 했었다.
이번 시행규칙에서 ‘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도 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시킴에
따라 청약당첨자로부터 분양권을 직접 산 경우에도 조합원이 될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은 9월1일부터 시행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역·직장조합주택의 경우 내집마련이 어려운 실수요자를 위한
제도인데 청약에 참가해 당첨됐거나 분양권을 산 사람이 조합원으로 참가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7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수정 통과된 데 따라 9월1일부터는 주택조합 설립 요건도 강화된다.
지금은 조합원 20인 이상만 확보하면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지만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되면 주택건설예정가구수의 50% 이상을 조합원으로 확보해야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다. 또 토지사용승낙서 확보 비율이 명확치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자의적으로 비율을 산정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건설 대지의 80%이상’에 대해 토지사용 승낙서를 확보해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토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