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양도세 공제는 분양주택 면적이 기준
글쓴이 : 대공협대구지부

"분양권 양도세 공제는 분양주택 면적이 기준"
대법,재건축 분양권 양도땐 주택 면적 기준 제시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장기 보유로 양도세를 감면받게 되는
'기준 면적 미만의 고가주택'은 기존 주택이 아닌 분양될 주택의 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재건축 조합원인 박모씨는 1992년 10월부터 자신 명의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D아파트(전용면적 94.91㎡)에서 거주해 오다 2001년 8월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자 청산금 등을 지급하고 분양권을 받았다. 그리고 아파트(전용면적
161.47㎡)가 완공되기 전인 2004년 3월 다른 사람에게 분양권을 넘겼다.

소득세법은 1가구 1주택으로서 6억원을 초과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자산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장기보유특별공제액)하고
있는데, 특히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기준면적(전용면적이 149㎡ㆍ전용 45평)
미만인 주택은 양도 차익의 50%, 기준면적 이상은 30%만을 공제토록 하고 있다.

박씨는 이에 따라 자신의 기존 아파트 면적이 '기준면적'보다 작다고 판단해
공제율 50%을 적용해 양도세 1억4000여만원을 납부했으나 세무서가 전용면적
기준을 기존주택이 아닌 분양주택으로 판단해 공제율 30%만을 적용, 1억3000여만원을
 더 과세하자 소송을 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분양주택 면적으로 산정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박씨가 춘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준 면적'을 기존 주택이 아닌 분양주택
면적을 기준으로 공제율 100분의 30을 적용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기 위한 보유기간은 기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분양권의 양도일까지로 계산해야 하는데 이때 기존주택과 분양권에 의해 새로 취득할
분양주택의 면적이 다를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면적
미만의 고가주택'은 기존주택의 면적이 아닌 양도 당시 분양주택의 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Posted by 미래사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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