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계약만료시임대료
부동산계약및 부동산생활상식 :
2007. 6. 30. 16:16
상가건물계약만료시임대료
저는 2002년 8월10일 상가건물을 계약하여 2006년8월10일 계약이 만료(2년연장포함)되었고, 계약기간 3개월이전에 나가겠다고 임대인에게 유선으로 통보하였읍니다. 그리고 2006년 10월말에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 계약을 하려했으나, 임대인이 해외여행중으로 연락이 되지않아 계약을 못한경우도 있으며, 2007년 1월에는 동건물에 동일 업종을 임대인이 줄수없다하여 계약을 못한경우도 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생겨 계약을 하려고 했더니 계약만료 이후의 기간동안도 임대료를 내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임대인의 부재중이나 동일업종 불가로 인한 부당한 임대료를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와 계약만료후 건물의 전기료(부대비용)를 누가 부담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상가건물계약만료될경우 임차인은 꼭 내용증명을 보내고 가게안의 집기들을 다치우고 열쇠를 임대인에게 인도해야 모든계약이 종결되는 건가요. 계약만료후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하는지요. | |||
답변내용 | |||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가임대차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최소 1월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갱신거절의 통지(구두상 통지도 입증가능하면 무방함)를 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시에 임대차관계는 종료되며, 임차인이 상가를 임대인에게 명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2. 적법한 해지통지에 의하여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간에 계약성립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 종료 시에 상가를 임대인에게 명도(제 때 보증금의 반환이 불가한 경우라면 임차권등기를 한 후에 명도해야 기존의 대항력이 유지 됨)를 한 경우라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차임, 관리비 등은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임차인이 계속 점유를 하면서 영업을 하는 경우라면 기존 임대차관계의 지속으로 보아 차임, 관리비 등을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며, 적법한 해지 통지로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하는 중개수수료의 부담은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