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질문입니다.상가임대차 보호?.. 

 
1.사업자등록일은 빠르고 확정일자가 기준권리 이후인경우
  상가임대차 보호를 받나요.
2.배당순위 있음으로 되어 있는대 이해가 잘가지 않내요?...
 
   안녕하세요?
◈ **지법 본원03-***** 의 답변입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시행일인 2002.11.1일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하나, 이법 시행일 이전에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요건을 갖출 경우 대항력.우선변제권.소액임차보증금의 적용은 가능하지만
   법 시행 전에 물건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습니다.

● 즉,경매부동산의 최초담보물건(근저당) 설정일이 2002.10.31일 이전이라면
   그 부동산의 상가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 따라서 본건은 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임차인은 배당금이 없으며,
   배당순위 있음이란 낙찰가액에 따라 배당여부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것은 예상배당표보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Posted by 미래사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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