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 관련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임대인, 임차인 3자가 가건물인 점포를 임대차 계약시 및 잔금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임대차가 성립되었습니다.
그 후 임차인이 가게 내외부 인테리어를 완성 후 가건물인 것을 알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하겠다면서 보증금과 인테리어공사대금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게가 5평 정도의 작은 평수인데도 인테리어 비용(단순 미장과 페인트정도)이 2천만원이상 들었다면서 전액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이 모든 임차인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가건물이란 점을 명시 하지않았습니다.)


답변내용
1. 임대차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임차인이 과실없이 알지 못했고, 이로 인하여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예를 들어 가건물이어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거나 등) 동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제를 하는 경우에도 그 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임차물(가건물)이 가건물이었음을 임차인이 과실없이 알지 못하여 해제하는 경우(임대인이 가건물임을 알고도 고지해주지도 않았고)에도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다만, 이때의 손해배상은 통상적인 손해(객관적으로 보아 그 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실질적인 손해)를 한도로 하는 것이므로(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임대인-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음) 이점 참고하여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협의에 의하여 합의점을 찾아 해결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미래사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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