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글쓴이: 대공협대구지부 번호


증여세

1)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증여재산가액 - 소급하여 10년 이내 증여한 금액을 합산, 1000만원 이상

     주택인 경우의 증여재산가액의 결정문제

      - 원칙 : 시가적용(실거래가)

         -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주택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보상가액, 수용가액, 경매가액 등

         - 증여받은 주택과 유사한 주택의 매매가격 등

      - 예외 : 기준시가적용

   * 증여재산공제(인적공제)

     - 배우자(3억), 성년의 자녀(3,000만원), 미성년의 자녀(1,500만원),
       기타(500만원)

   * 자진납부세액 공제

     - 증여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면 10% 공제

   * 기납부세액공제

   * 공제액(대출금과 보증금 등의 채무액 - 부담부증여의 경우)



2)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10% ~ 50%)

    * 1억 이하 - 10%

    * 1억 ~ 5억 이하 - 20%(누진공제액 1,000만원)

    * 5억 ~ 10억 이하 - 30%(누진공제액 6,000만원)

    * 10억 ~ 30억 이하 - 40%(누진공제액 1억6,000만원)

    * 30억 초과 - 50%(누진공제액 4억6,000만원)



3)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10% + 기납부액공제)

   (세대를 건너 띄어 증여하면 산출세액에 30% 가산)



4) 증여재산가액 평가기준

   (1) 원칙적인 방법 - 시가(시장에서 제3자간에 거래되는 가격)

       * 시가의 범위의 확장

       * 해당 재산에 대해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 그 거래금액

       *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2이상 감정을 요함) - 감정가액의 평균액

       * 당해 재산에 수용, 경매,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 - 해당가격

       * 3개월 내에 건축한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 그 신축가액

       * 2004년부터

         - 증여일 전후 3개월 내에 당해 증여재산과 유사한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나 해당 기간 밖의 당해 재산의 매매사례,감정가액 등도
           가격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

           다만 증여일 전후 3개월 내에 재산처분행위가 없었다면 증여세신고는
          “기준시가”로 하면 된다.

   (2) 보충적인 방법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건물 - 아파트(기준시가)

                다세대,단독주택(개별주택가격)

                소규모 연립주택(개별주택가격)



5) 증여공제

   * 증여재산공제

   * 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수수료공제(증여세를 납부할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 500만원 공제)



6) 자금출처조사(서면조사, 실지조사)

   (1) 취득자금의 소명 - 80% 소명

       * 10억원 미만인 경우 - 80% 소명

       * 10억원 이상인 경우 - 자금출처 확인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명간주

   (2)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

       * 세대주인 경우

         - 30세 이상인 경우 : 주택(2억), 기타자산(5천만)

         - 40세 이상인 경우 : 주택(4억), 기타자산(1억)

       * 세대주가 아닌 경우

         - 30세 미만인 경우 : 5천만 , 3천만

         - 30세 이상인 경우 : 1억 , 5천만

         - 40세 이상인 경우 : 2억 , 1억

       * 기준금액 미만이더라도 객관적으로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

       *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항목

         -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 차입금, 임대보증금, 보유재산처분액,

         - 개인간의 금전거래인 경우(예금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 상속세 ]



1. 산식

   (상속주택가액 - 상속공제액) * 세율(10 ~ 50%)

2. 상속 일괄공제액

   - 피상속인의 소유재산 합계액에서 한번만 공제

   (1)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 10억

   (2)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 5억원

3. 상속세율

   - 10% ~ 50%

4. 상속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1)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 상속개시일(상속받은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계산

   (2) 양도세율

       -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

5. 신고,납부기한

   -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Posted by 미래사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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