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기간이 3,5,10년 가까이 된 부동산을 파는 경우에는 위 기간이 지난 후
파는것이 유리하다.
글쓴이 : 대공협대구지부
보유기간이 3년,5년,10년 가까이 된 부동산을 파는 경우에는 위 기간이 지난 후
파는 것이 유리하다.
【3년 이상 보유한 토지와 건물(미등기자산제외)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서
양도차익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데 이를 ‘장기보유특별공제’라 한다.
공제율은 다음과 같다.
ㆍ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 양도차익의 10%
ㆍ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 양도차익의 15%
ㆍ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 양도차익의 30%
ㆍ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과세되는 1세대 1주택 : 양도차익의 45%】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유기간에 다라 공제율이 다르므로 보유기간이
3년, 5년, 10년 가까이 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3년,5년 또는 10년 이상이 되도록 하여 양도하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예를들어 상가를 매입하여 임대하다가 5천만원을
남기고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에 따른 세부담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1)보유기간이 3년 내외인 경우
ㆍ보유기간이 2년 10월인 경우 : 8,325,000원
ㆍ보유기간이 3년 1월인 경우 : 6,975,000원
2)보유기간이 5년 내외인 경우
ㆍ보유기간이 4년 10월인 경우 : 6,975,000원
ㆍ보유기간이 5년 1월인 경우 : 6,3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