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별 주택면적(평과 평형의 구별)
세대별 주택면적(평과 평형의 구별)
글쓴이 : 대공협대구지부 번호
세대별 주택면적(평과 평형의 구별)
1) 공급면적(분양평형)-분양가계산의 기초
(1) 전용면적-다용도실은 포함되나, 베란다는 제외
(2) 주거공용면적-계단,복도,현관,엘리베이트 등
복도식아파트가 계단식아파트보다 주거공용면적이 조금 크다.
2)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관리실,노인정
3) 계약면적
-공급면적+기타 공급면적
4) 서비스 면적(발코니 확장-폭 2.5미터 이내)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지방세 과세 시가표준액과 감정가격]
1. 공시지가
1) 표준지공시지가
- 전국 필지 중 대표성있는 50만 필지를 선정해 건교부가 조사, 발표
_ 매년 1월 1일을 기준, 발표는 2월 말에 한다
2) 개별공시지가(실거래가의 80% ~ 90% 수준)
-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초로 지자체가 전국의 토지가격을 산정하여 최종
고시한 가격
즉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한 개별필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 매년 6월 30일에 발표한다
- 토지대장에 기재된다
3) 적용범위
- 모든 부동산관련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 개발부담금 산정, 일부 담보감정의 기초자료로 이용
2. 공시가격
- 주택과 부속토지의 가치를 평가한 가격
1) 2005년 4월까지
* 아파트 등 공동주택 - 기준시가
* 단독주택 - 국세청기준시가
-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등의 주택을 토지와 건물을 나누어 평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국세청기준시가
2) 2006년부터(실거래가의 80% ~ 90% 수준)
*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구별없이 - 건설교통부에서 공시가격으로 통일
즉, 아파트, 연립, 단독, 다세대 등의 모든 주택을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평가하여 공시가격으로 통일
* 당해 연도 1월 1일을 기준, 4월말에 공시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사용승인된 주택은 6월 1일 기준,
9월 말에 공시)
* 공시가격의 확인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건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 단독주택은 원칙적으로 해당 시, 군, 구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
그러나 서울 등일부 지자체에서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3. 지방세 과세 시가표준액
(1) 의의(실거래가의 50% ~ 60% 수준)
- 건물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건물의 가액
- 시, 군, 구에서 평가하고 책정
(2)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개별공시지가 적용하며,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 과세 시가표준액이 적용된다
4. 감정가격
- 보통 경매법원, 자산관리공사에서 경매, 공매를 실행시키기 위한 평가한 가격
- 국가에서 수용부동산을 평가하기 위한 가격
- 상속세, 증여세에 있어서 부동산을 평가할 때 실거래가액을 알 수 없을
경우에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