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별 주택면적(평과 평형의 구별)
글쓴이 : 대공협대구지부 번호
 
 세대별 주택면적(평과 평형의 구별)



1) 공급면적(분양평형)-분양가계산의 기초



  (1) 전용면적-다용도실은 포함되나, 베란다는 제외

  (2) 주거공용면적-계단,복도,현관,엘리베이트 등

                   복도식아파트가 계단식아파트보다 주거공용면적이 조금 크다.

2)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관리실,노인정



3) 계약면적



   -공급면적+기타 공급면적



4) 서비스 면적(발코니 확장-폭 2.5미터 이내)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지방세 과세 시가표준액과 감정가격]



1. 공시지가

   1) 표준지공시지가

      - 전국 필지 중 대표성있는 50만 필지를 선정해 건교부가 조사, 발표

      _  매년 1월 1일을 기준, 발표는 2월 말에 한다

   2) 개별공시지가(실거래가의 80% ~ 90% 수준)

      -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초로 지자체가 전국의 토지가격을 산정하여 최종
        고시한 가격

        즉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한 개별필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 매년 6월 30일에 발표한다

      - 토지대장에 기재된다

   3) 적용범위

      - 모든 부동산관련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 개발부담금 산정, 일부 담보감정의 기초자료로 이용



2. 공시가격

   - 주택과 부속토지의 가치를 평가한 가격

   1) 2005년 4월까지

      * 아파트 등 공동주택 - 기준시가

      * 단독주택 - 국세청기준시가

         -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등의 주택을 토지와 건물을 나누어 평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국세청기준시가

   2) 2006년부터(실거래가의 80% ~ 90% 수준)

      *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구별없이 - 건설교통부에서 공시가격으로 통일

        즉, 아파트, 연립, 단독, 다세대 등의 모든 주택을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평가하여  공시가격으로 통일

      * 당해 연도 1월 1일을 기준, 4월말에 공시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사용승인된 주택은 6월 1일 기준,
         9월 말에 공시)

      * 공시가격의 확인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건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 단독주택은 원칙적으로 해당 시, 군, 구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
          그러나 서울 등일부 지자체에서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3. 지방세 과세 시가표준액

   (1) 의의(실거래가의 50% ~ 60% 수준)

       - 건물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건물의 가액

       - 시, 군, 구에서 평가하고 책정

   (2)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개별공시지가 적용하며,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 과세 시가표준액이 적용된다



4. 감정가격

   - 보통 경매법원, 자산관리공사에서 경매, 공매를 실행시키기 위한 평가한 가격

   - 국가에서 수용부동산을 평가하기 위한 가격

   - 상속세, 증여세에 있어서 부동산을 평가할 때 실거래가액을 알 수 없을
     경우에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 가격
 

Posted by 미래사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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