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최우선 배당이 적용 안되는 경우
부동산계약및 부동산생활상식 :
2007. 7. 1. 20:00
소액최우선 배당이 적용 안되는 경우
소액최우선 배당이 적용 안되는 경우
소액최우선 배당이 적용 안되는 경우
2002년 10월 30일 이전에 근저당, 압류, 가압류 등 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그 후에 임차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소액최우선배당이 적용되지 않는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월세에 관계없이 임차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임차인에 대하여 그 보증금 중 일부금액을 보호하고 있지만(대구 등 광역시 기준 3천500만 원 이하인 임차인에 한하여 1천400만 원까지 보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황이 다르다.
대구 등 광역시(달성군 제외)의 경우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100으로 곱한 금액을 더한 총액이 3천만 원 이내의 임차인에게만 900만 원을 최우선적으로 배당해 준다.
예를 들어 월세 없이 전세보증금만 3천만 원 이하이거나, 임차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0만 원인 임차인(2천만 원+월세 10만 원×100=3천만 원)에게는 900만 원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 주지만, 임차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가 11만 원이라면 단돈 1원도 최우선적으로 배당할 수 없다. 그 이유는 2천만 원+월세 11만 원×100=3천100만 원이 되기 때문이다. 이 법은 소액의 자본으로 사업을 하는 임차인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이지만 애당초 보장금액이 너무 적었고 이 법이 첫 시행된 시점과 비교하면 지금의 경제 규모가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보장금액을 좀 더 높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