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3년 만에 6배 이상 벌기 - 부는 자금운용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글쓴이: 정석윤
 
오랜만에 만난 그는 무엇이 그리 좋은지 싱글벙글 했다. 몇 마디 대화를
통하여, 그 사연을 알고 보니 예전에 경매를 통하여 구입한 부동산의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서 그런 것이었다.   

그는 약 3년 전에 우리 사무소를 통하여 모 지방의 혁신도시로 들어가는
주도로(예정도로)에 접한 약 600여평의 대지와 동 지상건물을 경매로
받은 적이 있었다.

 당시 그 부동산은 건물을 제외한 대지전부에 소유주를 알 수 없는 건축자재가
야적되어 있었고, 대항력 세입자 및 성명불상의 점유자가 여럿 있었으며,
개설될 예정이었던 주도로의 형태가 고가도로였으니, 입찰에 참여하기가
그리 간단한 물건은 아니었다.


최초 감정가격은 약 8억2천만원 2회차인 당해 최저가격은 약 6억인 상태에서
입찰을 했는데, 응찰자가 15명이나 되었는데도 요행히 낙찰을 받았었다.
응찰가는 감정가격 대비 99% 였다.

경매응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결정이다. 가격결정의 중요포인트는
충분한 법률지식과 경험이다. 이런 요인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늘
들러리가 될 뿐이다. 

응찰가격 결정의 마지막 단계는 점유자의 정리 등에 소용되는 후 절차
비용의 산정이다. 임장활동을 통한 시세조사나 데이터분석 등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만만치 않다. 이를 테면 후 절차에 투입되는
비용을 ‘1천만원으로 할 것인지’ ‘2천만원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응찰가격에 가감반영금액이 달라지므로 이 부분에서 당락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 비용의 산정의 근거가 바로 정확한 법률지식과 충분한 경험이다.

말했다시피 그 물건의 권리관계는 복잡했다. 차근차근 분석을 했고,
명도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발적인 상황까지 고려하여 세밀하게
응찰금액에 반영을 했었다. 물건의 권리관계가 복잡하면 입찰자의
보편적 가격결정 태도는 무조건 최저가 중심이다. 프로는 그렇게 움
직이지 않는다. 다른 응찰자들보다 가격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물건을 구입할 당시는 혁신도시계획이 발표되기 전이었다. 부동산
격언에서 ‘길이 가는 곳에 돈이 있다’라는 말이 있다. 주변의 상황을
주도면밀하게 검토했다면 단순히 큰 도로가 예정되어 있다는 정도보다는
더 큰 분석틀을 가질 수 있다. 우리는 뭔가 분명한 개발호재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당시 응찰가(구입가격)는 평당 120여만원, 현재 시세는 최고 평당
1천만원에서 최저 7백만원 수준이 되었다. 마침 주변에 택지개발이
진행 중인데, 그 부동산과 동일한 도로에 접한 토지의 분양가격이 그
정도라는 것. 무려 3년 정도의 보유기간에 최소 6배 이상의 가격상승이
이루어졌다.  

그가 웃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뭔가 좀 파행적인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의 평소 생활은 매우 검소하고 겸손한 사람이며,
노후를 예비하고자 그 땅을 구입하게 되었음을 감안한다면, 그가 이룬
부는 그렇게 살아온 덕에 주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간혹 현장에서
이런 사례들을 보노라면 ‘부는 하늘에서 내린다’라는 것을 믿게 된다.
그는 예전부터 지금껏 우리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는가 하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일관되며 공손하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대하는 것이
분명할 것이고, 그가 이처럼 부를 이룬 것의 원천은 자금의 효과적인
운용만이 아닐 것이다.


그일? 물론 엄청 고생하며 처리한 일이다. 경매과정에서 쓸 수 있는
모든 법률적 장치가 동원되었음은 물론이다.

Posted by 미래사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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