쌓여만 가는 미분양 아파트...... 지역경제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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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여만 가는 미분양 아파트…
지역경제 악영향 |
"파격적 세제지원책 내놔야"
◇ 옛정책 등서 본 활성화 대안
95년 실시 …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세 공제
최초 계약자 전용면적 한해 양도세 면제
미분양주택 구입시 기존청약자격 등 혜택
대구·경북지역의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실제 통계치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부동산 시장의 빠른 침체로 인한 지역경기 악화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지역 부동산시장은 투자자들은 물론 실수요자들조차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미분양 아파트 양산= 주택건설업계 침체= 지역경제 동반 약화'라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업계에서는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 공제와 세제감면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구지역 미분양아파트 현황
지난 6월말 현재 대구시에 신고된 미분양 아파트는 모두 1만2천489가구다. 지난 4월말 9천9가구에서 불과 2개월 사이에 3천480가구나 급증했다. 주택건설업계에서는 "분양이 곧 미분양"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 실제로 지난달 분양에 나선 2개 단지의 경우 대부분이 미분양으로 남았고 1만2천489가구라는 사상 최대치 기록경신의 견인차역할을 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신고된 미분양 물량은 단지 신고용일뿐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모 건설업체 관계자는 "실제 미분양 수치를 신고할 경우 브랜드이미지 등에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줄여서 신고하는 것이 통례"라고 말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앞으로 하반기에 분양에 나서는 아파트도 상당수가 미분양될 전망이다. 시행사와 시공사들은 시장상황 악화로 1∼2년 동안 사업을 지연시켜 왔으나 PF(부동산 개발자금)이자부담 등의 이유로 더이상 분양을 미룰 수 없는 처지다. 따라서 하반기에 밀어내기식 분양이 잇따르겠지만 실수요자의 관망세는 쉽게 꺾이지 않아 미분양 물량은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옛 정책에서 해결책을 찾는다
전문가들은 과거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졌을 당시 정부가 추진했던 활성화 대책에 주목하고 있다.
먼저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세액 공제다.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직접 관련해 차입한 대출금에 대해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 경우 이자 상환액의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95년 11월 1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전용면적 85㎡ 미만 주택에 실시된 것으로, 무주택자 또는 1주택만을소유한 가구주가 미분양 주택을 취득했을 때 시행됐다.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 정화성 부장은 "공제액만큼 세금이 바로 감면되기 때문에 당시 상당한 효과를 얻었다"면서 "현재는 과거와 달리 미분양 아파트의 주범이 중·대형아파트이므로 대상기준을 전용면적 85㎡ 미만 주택보다 확대하면 실수요자를 미분양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초 분양자(계약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도 한 방법이다. 이 제도는 △98년 5월22일부터 99년 6월30일까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2001년 5월23일부터 2002년 12월31일까지 서울 및 5개 신도시 기준 분양면적 148.5㎡ 이하 또는 165㎡이하 주택에 한해 실시됐다. 당시 일정기간(5년 이상) 보유한 다음 매각할 경우 양도세가 면제됐다. 현재 최고 가치인 타워팰리스의 경우 분양 초기 미분양이었으나 이 제도를 통해 미분양 물량이 해소됐다.
#고분양가와 세금·부대비용 절감대책 가장 필요
실수요자만이 아니라 능력있는 투자자를 부동산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미분양주택 구입시 1가구 2주택에서 제외시켜 기존 청약자격을 유지하고 양도세 중과에서도 제외시켜 주자는 것이다. 즉 능력있는 수요층이나 투자자들에게 미래의 투자처로서 미분양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도록 자극할 수 있다.현재 주택건설업체들이 미분양아파트 판촉을 위해 계약금 정액제를 비롯해 중도금 무이자제 등의 특별혜택을 시행하고 있어 적은 자본으로 쉽게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만큼 미래의 시세 상승을 예상하는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미분양 아파트 보유업체에 대해 임대주택사업자등록을 활성화시켜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지적된다. 임대주택사업물량으로 전환된 미분양물량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 보유세 등 세금감면 등의 세제지원을 실시한다.
그러나 이같은 지원책을 제시하기에 앞서 실수요자들이 아파트시장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요자들은 너무 많이 오른 고분양가에 대한 거부감은 물론 아파트구입에 따른 세금 및 부대비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심리적 부담을 없애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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