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 아파트 청약 가이드 (총정리)
글쓴이: 정석윤 번호 :
자료출처: L'etranger의 富로그
청약통장을 팔 수도 있나요 korea01.gif


청약통장을 사고 파는 것은 불법이다.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따르면 다른 사람 청약통장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로 당첨이 취소되고 통장을 판 사람은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암암리에 청약통장을 거래하는 시장이 형성돼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일정기간 거주한 지역거주자에게 청약우선권을 주는 용인지역 청약통장은 1천만원 이상에 거래되기도 한다.

청약통장을 팔게 되면 통장을 산 사람이 청약을 할 때마다 협조하도록 각서를 써 주게 된다. 따라서 청약을 하기 위해 주민등록을 본의아니게 여러 번 이전해야 할 경우도 생긴다. 통장을 파는 것보다는 스스로 청약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계약금을 마련할 능력이 전혀 없다면 번거로움을 감안하고 통장을 팔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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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몸에 맞는 청약통장 200% 활용법 korea01.gif


청약통장 가입자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 어느 지역을 청약하느냐에 따라 청약전략을 달리 세워야 한다. 즉 내몸에 맞는 청약통장 활용법을 알아야 당첨으로 가는 길이 순탄하며 이를 통해 높은 투자수익을 올릴수 있다. 특히 지역별로 선호하는 지역이 있다면 지역특성에 맞게 청약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서울지역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다면= 서울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무조건 주소를 옮겨야 한다. 지역우선공급 원칙에 따라 같은 1순위라 하더라도 서울지역이 우선 청약을 하고 여기에서 분양물량이 남아 있어야 청약할수 있는 자역이 생긴다. 서울지역 청약 1순위에서 물량이 남아 있더라 하더라도 수도권 청약자는 서울을 제외한 인천 및 경기도 청약자와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첨가능성은 크게 떨어진다.

따라서 서울지역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서울로 주소를 이전해야 하며 이전할 때 청약자 혼자만 단독 이주하도 1순위로 청약하는데 지장이 없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권에 청약하려면 청약저축이나 청약부금 가입자는 1천만원 또는 1천5백만원 통장으로 전환해야 한다. 99년이후 강남권에서 30평형대 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앞으로 이같은 현상은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재개발아파트가 없고 재건축 아파트가 대부분인 강남권에서는 분양물량이 최소한 40평형대 이상 중대형 아파트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 이유는 재건축아파트의 소형평형의무비율이 없어져 조합이 원하는데로 평형을 배정할수 있기 때문이다. 큰 평형을 분양해야 조합의 수익이 늘어나 조합원 부담이 줄어들므로 이같은 현상은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한 계속될 것이다. 다시 말해 강남권에서는 중소형 아파트 분양물량을 찾기는 힘들 것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강남권을 노리는 청약자들은 1천5백만원짜리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향후 강남권에서 1천5백만원 통장으로 청약할수 있는 곳으로는 잠실지구 등 강남권 저밀도아파트지구, 삼성동 현대i빌(시행사 현대산업개발) 등 크고 작은 부지에 짓는 아파트들이 대부분 중대형이다. 강남권 뺨치게 인기를 끄는 동부이촌동에서도 재건축 아파트 대부분이 중대형이 건축될 것으로 보여 통장 불리기는 대세로 보인다. 이수건설이 주공으로부터 매입한 한강외인아파트 부지에 들어서는 한강 LG빌리지도 2000년 상반기에 50∼90평형 7백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비단 강남권이 아니라도 서울에서 가장 쓸모가 없는 통장이 청약예금 6백만원 짜리 통장일 것이다. 분양 물량이 절대 부족이기 때문이다. 기껏해야 25.7평이하 민영주택을 3백만원 가입자와 경쟁해야 할 판이다.

재개발아파트의 경우 6백만원 통장을 쓸만한 평형대가 없으며 비강남권 재건축아파트도 대부분 32평형이나 40평형대가 많은 편이다. 서울에서 중소형 아파트물량으로는 가장 큰 것은 2000년에 분양할 예정인 마포 상암지구가 대표적이다. 총 6천2백48가구 가운데 일반분양물량은 4천3백여가구고 이중 대부분이 25.7평이하 물량이다.

▼경기지역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다면= 지역별 ‘타켓 마케팅’이 중요하다. 용인을 분양받고 싶다면 지금 당장 주소를 옮겨야 한다.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1년이상 거주해야 지역우선순위로 분양받을수 있다.

용인에서는 택지개발지구만 죽전지구를 비롯, 동백지구, 신봉 동천지구, 구갈3지구 등 총 4만6천여가구에 달하는 물량이 2000년부터 본격 분양할 예정이다. 고양은 풍동지구(5천9백여가구), 김포는 신곡지구(2천가구)와 장기지구(5천8백가구) 등 택지개발지구 아파트가 2001년이후 분양하므로 청약자들은 예의주시해야 한다. 용인을 제외한 경기지역 대부분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주소를 옮기면 지역우선순위로 청약할수 있다.

korea01.gif 청약저축을 활용한 투자비법 korea01.gif

 

청약저축통장을 갖고 있는 분에게 귀가 솔깃한 투자활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약저축을 1천5백만원짜리 청약예금으로 전환해 서울에서 투자수익이 높은 대형 평형을 분양받아 분양권 전매로 파는 것입니다.

수도권에서 가장 투자가치가 높은 통장은 청약예금 1천5백만원. 99년 9월 현재 서울에 청약예금 1천5백만원 가입자는 3만6천6백96명에 불과하며 용인은 같은 평형대인 5백만원 청약예금통장 1순위자가 바닥난 상태입니다.

투자비법을 소개하면 우선 청약저축 불입액이 5백만원이상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어 수원 용인 남양주 의왕 등 시급 도시로 주소를 옮기고 가장 큰 평형을 청약할 수 있는 5백만원 청약예금 통장으로 전환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다시 서울로 주소를 옮기면서 서울에서 같은 평형대 청약예금통장의 예치금1천5백만원에 대한 부족분(1천5백만원-불입액)을 추가 예치하면 언제든지 전용면적 1백35㎡초과 평형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까지 주소를 옮기면 바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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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평형을 바꾸면 당첨률이 올라간다 korea01.gif


서울에서 청약저축에 가입해 10년간 1천2백만원을 납입한 이모씨(42). 구리 토평지구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99년 3월 구리로 이사하고 통장도 가장 큰 평형(전용면적 기준)인 1백35㎡초과 아파트를 청약할수 있는 청약예금 통장으로 바꿨다. 하지만 지역우선 공급요건이 강화돼 당첨되지 못했다. 그리고 이씨는 99년 9월 다시 서울로 이사했다. 그러면 3백만원을 추가 납입하면 서울에서 1천5백만원짜리 청약예금 가입자 자격을 바로 가질수 있는가?

정답은 1천5백만원짜리 청약예금 가입자 자격을 가질수 있다. 그 이유는 이씨가 구리에서 청약저축 납입금액 범위내에서 1백35㎡초과 아파트를 할수 있는 청약예금통장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통장전환이지 평형변경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서울로 다시 이사오더라도 서울 기준에 맞는 추가 예치금만 납부하면 바로 청약자격을 가질수 있다.

헷갈리는 독자를 위해 주택은행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 보자. “청약저축을 가입하신 분이 민영주택을 분양받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해야 하며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경우 등에 한해 가능하다. 이 경우 순위기산일은 청약저축 가입일이 되며 전환후 청약자격은 청약제한기간 없이 즉시 발생하게 되나 청약하고자 하시는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해야 청약할 수 있다” 또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바꾼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2년후 예치금액을 변경할수 있다.

하지만 청약부금은 청약저축과 다르다. 청약부금도 가입 2년이 지나고 해당 지역 납입금액에 따라 평형을 넓힐수 있다. 이때는 평형 변경(큰병형으로 변경)으로 봐 변경후 1년까지는 종전 평형만 청약할수 있으며 변경하고 1년이 지나야 큰 평형을 할수 있다.

다시 주택은행 문구를 인용해본다. “청약부금도 가입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분은 85㎡초과 평형으로 예치금액(평형) 변경이 가능하고 변경후 2년 경과시마다 평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후 해당 평형의 청약자격 부여는 청약예금 평형 변경시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더욱 쉽게 표현하면 서울기준으로 청약부금 가입자가 가입한지 2년이 지나고 납부금액이 3백만원이상 되면 언제든지 예치금액을 바꿔 평형변경을 할수 있다. 하지만 이때는 평형변경으로 본다는 것이다. 청약예금의 평형변경 요건을 보면 가입 후 2년이 경과하면 예치금액을 변경, 다른 평형으로 신청할수 있으며 변경후 2년마다 횟수에 제한없이 예치금액을 변경, 다른 평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큰 평형으로 변경하면 변경후 1년간은 종전 평형으로 청약할수 있으며 작은 평형으로 변경후 즉시 바뀐 평형으로 청약할수 있다. 단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 전날까지 변경해야 바로 청약할수 있다. 한편 청약예금 예치금액(평형) 변경시에는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적용하며 89년 3월 28일이전(예치금액 인상전) 가입자도 현행 예치금액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

korea01.gif 청약통장별 투자가이드 korea01.gif (2000.10월)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투자용으로 아파트를 청약할 때 실수하는 것은 너무 인기있는데만 청약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청약전략을 세워도 최고로 인기있는 곳에서만 청약하다가는 20번을 해도 당첨을 보장할 수 없다.

2002년 9월 말 현재 청약예금ㆍ청약부금ㆍ청약저축 등 청약통장 보유자는 4백96만2천6백87만원 중 1순위자는 184만1,589명으로 1순위자 및 청약통장 가입자가 급속히 늘어 당첨확률이 낮아졌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최고 입지 아파트를 고집하기보다는 초기에 프리미엄이 붙을 지역이라면 과감히 청약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청약저축 가입자= 전용면적 18평이하 아파트를 내집마련으로 구입하려는 가입자는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좋다. 단 문제는 서울지역에 청약할 만한 아파트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가입한지 3년 이상 된 사람은 변경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청약하는 것이 좋겠다. 그 이유는 청약저축은 그동안 같은 1순위더라도 그동안 무주택기간, 납입횟수, 저축총액 등으로 다시 순위를 매겨 청약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99년 11월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25.7평이하 중형 국민주택은 1백만명이 넘는 청약예금(서울기준 3백만원) 및 청약부금 가입자들과 경쟁을 하게돼 당첨가능성이 크게 떨어진다.

청약저축에 가입한지 2년 안팎된 사람은 중형 국민주택을 노리는 것이 좋다. 물량이 많지 않는 것이 흠이지만 1순위만 되면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수도권 인기 아파트를 청약저축 가입자가 분양받으려면 가입한지 7∼8년이 돼야 했다.

장기적인 통장 보유자라면 장지지구를 노려볼 만 하다. 장지지구는 탁월한 입지여건으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지역으로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시행을 맡는다. 2003년 보상 및 실시계획승인, 2005년말이나 2006년초경으로 아파트 분양시기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분양되는 아파트가 2,000여 가구에 불과한 만큼 치열한 청약 경쟁률이 예상된다. 때문에 장지지구를 노리는 청약저축 장기보유자하면 통장 전환을 하지 않고 보유하는 것이 좋다.

▼청약부금·청약예금 가입자= 시간이 흐를수록 분양가가 상승되고 있는 가운데 적극적인 청약자세가 필요하다.

하지만 재당첨제한 부할로 인해 배우자와 세대원을 포함한 구성원이 최근 5년간 신규아파트 청약에 당첨될 경우 분양계약을 치룬 후 5년 동안 1순위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청약자격에 제한이 주어지는 만큼 청약할 곳에 대한 정보와 자료수집등을 통한 신중한 판단으로 장기적인 투자와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청약자세가 필요하다.

전용 25.7평 이하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3백만원짜리(서울기준) 가입자는 과감하게 1천만원, 1천5백만원 통장으로 늘리는 게 좋다. 25.7평 중형 국민주택을 놓고 청약저축 및 부금 가입자와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치금을 늘릴 때 6백만원 통장은 해당 평형(전용면적 25.7평초과∼30.8평이하) 물량이 거의 없고 3백만원 통장 가입자와 경쟁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삼가야 한다.

경기지역을 노리는 사람은 특정 지역을 공략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분양되는 지역에 주소가 되어 있다면 거주자 우선공급 자격을 갖추게 되므로 당첨률이 높다. 지역우선 공급지역인 용인 동백지구나 고양시 가좌, 풍동지역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미리 주소이전을 하는 것이 좋다.

청약통장을 급하게 쓸 필요가 없는 가입자라면 수도권 특급 분양 아파트인 △서울 상암지구(2003년 분양) △잠실 등 서울 5개 저밀도지구 일반분양분(2003년부터 분양) △용인 동백지구(2003년 분양) 등을 노리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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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상식-민영주택과 국민주택 korea01.gif


① 민영주택

정부의 국민주택기금지원을 받지않고 민간 건설업자가 건설하는 공동주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등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건설하는 전용면적 60㎡초과 주택.

② 국민주택

정부의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전용면적 60㎡(약18평)이하의 주택. 국민주택을 청약하려면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한다.

③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민간건설업체에서 짓는 전용면적 18평초과 25.7평이하의 아파트를 말한다. 청약저축가입자는 민간건설업체에서 짓는 중형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없었으나 99년7월부터는 청약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가입자도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

④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약25.7평)이하의 국민주택,민영주택,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 통칭하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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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아는 만큼 돈번다 korea01.gif



IMF이후 하루 아침에 천덕꾸러기로 변한 청약통장이 다시 보물단지로 변했다. 99년 3월 1일부터 전매동의가 없어져 분양권 전매가 전면 시행되면서 장롱속에 잠자던 청약통장들이 다시 뛰쳐 나왔다.

그러나 문제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청약통장 자체에 대한 상식을 너무 모른다. 또 청약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이는 청약통장 가입이 본인의 필요나 지식에 따라 가입한 것이 아니라 주변 친지들의 권유로 청약통장 하나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얼떨결에 가입했기 때문일 것이다.

알아서 가입했든, 얼떨결에 가입했든 주택청약관련 제도를 우선 알고 청약전략을 세우는게 순리다. 세상에 꽁짜는 없다. 청약상식을 배우고 청약전략을 세우고 당첨이 되면 매도타이밍을 잡고 팔아야 청약통장으로 투자수익을 올릴수 있다. 최근에 바뀐 청약제도를 먼저 알아보자.

먼저 2000년 1월부터 청약통장 가입이 크게 완화됐다. 청약저축을 제외한 청약에금 및 청약부금 통장 가입을 주택은행뿐만아니라 모든 은행에서 할수 있게됐다. 축협이나 농협에서도 가입할수 있다. 이에앞서 99년 12월부터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는 민영주택 청약자격을 세대주에서 만 20세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와함께 만 20세이상이면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 가입할수 있어 ‘1인 1통장’ 시대가 열렸다.

99년 7월 15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는 전용면적 18∼25.7평이하 중형주택을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서울기준 3백만원짜리) 가입자들이 동시에 분양받을 수 있게 됐다. 당첨자 결정은 해당 통장 가입자가 청약하면 순위별로 추첨하는 방식이다. 단 종전 전용 18평이하 국민주택은 계속해서 청약저축 가입자만 청약할수 있다.

이와 함께 지난 아파트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83년 4월 30일 도입됐던
채권입찰제가 완전히 폐지됐다. 이에 앞서 99년 5월 8일 정부는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청약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우선 공공택지에 짓는 민영아파트의 재당첨제한기간(2년)과 국민주택 재당첨제한을 없애 재당첨제한은 완전히 없어지게 됐다. 재당첨제한이 없어져 다시 통장에 가입하고 2년이 지나면 1순위로 청약할수 있다.

또 2주택이상 소유하고 있는 청약통장 가입자에 청약규제를 없애 1백가구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1순위로 청약할수 있게 됐다. 국민주택의 입주자격을 분양전 1년 동안 무주택자에서 분양시 무주택자로 요건을 완화했다. 이어 청약과열을 우려해 도입된
청약배수제도 이때 없어졌다.

무주택 우선공급제도도 99년 11월 9일 폐지됐다. 종전에는 25.7평이하 민영주택에 대해서 1순위자중 만 35세이상이고 5년이상 무주택인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했었다.

지역우선공급제도도 청약자들이 많이 헷갈리고 있다. 지역우선공급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기전에 시장이나 군수가 조례로 언제든지 바꿀수 있다. 즉 청약과열이 우려되면 지역 우선공급 자격요건을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개월이상 거주자로 강화할수 있다.

이에 따라 99년 4월 1일 구리 토평지구 아파트를 분양했을 때 지역우선을 노리고 주소이전하는 사람이 크게 늘자 1년이상 거주로 지역우선공급 자격을 강화했다. 이 때문에 용인은 지역우선 공급을 받으려면 1년이상 거주해야 한다. 서울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주소를 이전하면 서울지역 1순위로 청약할수 있다. 가입자 혼자 주소이전을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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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에 내집마련하면 좋은 이유는 korea01.gif



택지개발지구의 장점은 주택을 짓기 전에 도로, 학교, 상하수도, 근린 생활편익시설, 공원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주거공간이 될 수 있도록 상세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우선 살기가 편리하다. 또 입주 후에는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소규모 APT단지보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다. 민간업체가 개발하는 주택단지는 용적율을 최대로 높이는 등 난개발이 될 수도 있고 추후에 도로나 학교나 상하수도 등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경우도 있는데 택지개발지구는 이러한 문제를 원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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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금 지역증액 korea01.gif


청약예금 가입자는 예치금액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주택공급 신청전까지 차액을 추가예치 하여야 한다. 그러나 타 주택건설지역 청약을 위한 지역증액은 필요 없다. (예)경기(수원) 거주자가 서울지역 청약시 청약예금 예치금액 증액 필요 없음.


korea01.gif 청약통장 명의변경 korea01.gif


청약예금·부금 가입자의 명의변경은 가입자 사망의 경우에 한함( 2000. 3. 26 이전 가입자는 결혼,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가능)하며, 청약 저축 가입자의 명의변경은 사망, 결혼 및 배우자 또는 세대원 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등에 가능하다.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경우의 명의변경 서류 : 신명의인의 주민등록등본(필 요시 신명의인 또는 구명의인의 주민등록초본 추가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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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금/청약부금 평형변경 korea01.gif


▶청약예금 평형 변경 : 청약예금은 가입 후 2년이 경과하면 예치금액을 변경·다른 평형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변경후 2년 경과시마다 회수에 제한없이 예치금액을 변경·다른 평형을 신청할 수 있다.

▶큰 평형으로 변경시 : 변경후 해당 평형 1년간 청약제한 (단, 청약제한 1년간 변경전 평형 청약가능)

▶작은 평형으로 변경시 : 변경후 평형에 대하여 청약제한 기간이 없다. (단, 청약하고자 하시는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 전일까지 변경하여야 청약가능하다.)

▶청약부금 평형 변경 : 청약부금도 가입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분은 85㎡초과 평형으로 예치금액(평형) 변경이 가능하고 변경후 2년 경과시마다 평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후 해당 평형의 청약자격 부여는 청약예금 평형 변경시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청약예금 예치금액(평형) 변경 : 청약예금 예치금액(평형) 변경시에는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적용하며, `89. 3. 28이전(예치금액 인상전) 가입자도 현행 예치금액 기준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korea01.gif 청약저축의 청약예금 전환 korea01.gif


청약저축을 가입하신 분이 민영주택을 분양받고자 할 경우에 는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해야 하며,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경우등에 한해 가능하다.  이 경우 순위기산일은 청약저축 가입일이 되며 전환후 청약자격은 청약제한기간 없이 즉시 발생하게 되나 청약하고자 하시는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해야 청약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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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 korea01.gif 

청약을 하기위해 주택은행이나 일반은행을 방문해야 하며 이때 준비해야할 서류는?

▶본인(배우자 포함) 신청시

▷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
- 청약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가입자 중, 제 1, 2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장(제1, 2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주택공급신청서(민영, 국민, 중형국민주택 중 택1, 주택은행 비치)

☞ 필요시 추가서류
- 청약신청금(제3순위 신청자에 한함)
- 호적등본(60세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에 한함)
- 장애인 수첩사본(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에 한함)

▷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무주택우선공급 청약시 추가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5년이상 세대주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배우자 분리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기간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1통
- 무주택서약서(주택은행 비치)

▶제3자 대리 신청시 추가 제출서류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제3자로 간주)

- 예금주의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예금주의 인감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주택은행 비치)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제외)
※ 주민등록등·초본은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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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국민주택 청약자격 발생에 따른 순위 korea01.gif


▶제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연체없 이 24회 이상 납입한 분
▷ 85㎡이하 청약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 한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그 납입인정금액이 분양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제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연체 없이 6회 이상 납입한 분
▷ 85㎡이하 청약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 과한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그 납입인정금액 이 분양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korea01.gif 국민주택 청약자격 발생에 따른 순위 korea01.gif
 

공급대상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 세대주

▶제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연체없이 24회이상 납입한 분

※ `89. 7. 14이후 가입한분 중 이미 당첨된 사실이 있는 분 (`95. 2. 11이후 가입한 분은 그 배우자 포함)은 1순위 청약 자격이 발생되었더라도 1순위에서 제외. 단, 임대주택에 입 주한 분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분(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 받은 분은 제외)과 60㎡이하 주택에 당첨된 날부터 5 년 경과후 60㎡초과 주택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1순위 청약 가능.

▶제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연체없 이 6회이상 납입한 분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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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청약자격 발생에 따른 순위 korea01.gif

▶제1순위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그 납입인정금액이 분양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순위 자격을 취득한 분으로서 납 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제2순위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그 납입인정금액
이 분양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순위 자격을 취득한 분으로서 납 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korea01.gif 당첨자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korea01.gif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청약을 신청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과정을 통해 아파트에 추첨되는지 알지 못한다. 청약 신청자들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청약 접수에서부터 당첨자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주택은행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분양에 있어서 혹시 부정의 여지는 없 는지?', 아니면 '내게는 언제쯤 기회가 오려는지?' 등의 내용에 대해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다. 당첨자 선정 방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따라 다르다. 청약자들이 정확히 알 수 없어 더 궁금해 하는 당첨자 선정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 민영주택 당첨자 선정방법

민영주택 당첨자는 주택은행 청약실에서 자체 개발한 컴퓨 터 프로그램을 돌려 선정한다. 먼저 순위별 지역우선별로 경쟁을 붙여 당첨자를 뽑는다. 이어 당첨자를 동일선상에 놓고 동호수를 추첨한다. 당첨자를 선정할 때 공급가구수의 20%를 예비당첨자로 뽑아 미계약분이나 해약분이 나오면 예비당첨순위에 따라 당첨자를 추가 선정한다.

만약 총 10가구 공급에 1순위자가 20명이 신청했다고 가정 해 보자. 그럼 20명을 무작위로 추첨, 당첨자를 뽑고 동시에 동호수를 추첨한다. 가입 후 2년이 갓 지난 1순위자나, 10년 이 넘은 1순위자나 동호수를 배정받는데 동등하다는 것이 다.

또 만약 34평형 1백가구를 분양하는데 1순위 40명, 2순위 50명, 3순위 1백명 청약신청을 했다면 우선 3순위 신청자중 10명을 컴퓨터로 추첨해 뽑은 뒤 1, 2, 3순위자 전체를 동일 선상에 놓고 동호수를 추첨한다. 따라서 10년이 넘은 1순위 자가 청약신청금만 낸 3순위자보다 좋지 않은 동과 층수를 배정받을 수도 있다.

1.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서의 민영주택 당첨자 선정방법

대규모택지개발지구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66만㎡(약 20만평)이상인 지 구를 말한다.

당첨자 선정은 일반지역과 달리 공급물량의 30%를 당해지 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70%는 수도권거주자 에게 공급한다. 동일순위내에서 당해지역거주자 공급신청 미달시 잔여물량은 수도권지역 거주자에게 공급되며 당해지역 공급신청 초과시 낙첨자는 수도권지역 신청자에 포함시켜 당첨자를 선정한다.

2. 일반지역에서의 당첨자 선정방법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외의 지역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격 제 1, 2, 3순위별로 구분, 접수해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100% 공급한다. 다만 수도권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지역과 수도권지역 거주자를 같은 날짜에 통합 접수하더라도 입주자 선정시 해당 지역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한다. 지역우선공급의 해당 지역 거주기간은 시장이나 군수가 최종 결정한다.

▶ 국민주택 당첨자 선정방법

국민주택은 일정 규칙에 의해 당첨자를 가린다. 한마디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고, 예치금액이 클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국민주택의 입주자 선정은 청약 순위별로 하되 동일 순위 사이 경쟁이 있을 때는 정해진 규칙에 의해 당첨자를 가린다.

▶ 중형국민주택 당첨자의 선정방법

청약통장 종류에 관계없이 순위별로 접수, 민영주택 당첨자 선정 방법과 똑같이 당첨자를 선정한다.

korea01.gif 아파트 청약 실전은 이렇게 한다 korea01.gif


청약통장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가장 흔하게 받는 질문이 '어디에 청약해야 가장 좋은가요' 이다. 청약신청을 하려면 우선 신문에 나온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보고 자신의 통장 으로 청약할 아파트와 평형을 결정해야 한다. 이때 청약가능 평형은 전용면적(단위 ㎡)기준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자신에게 맞은 유망 아파트는 어디인지는 부동산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신문 등을 통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서울은 70∼80%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청약을 하기전 반드시 모델하우스를 방문, 일반분양물량의 층과 향을 확인해야 한다.

주택은행에 가서 청약을 할 때는 주택공급신청접수 양식에 청약통장 계좌번호, 신청주택명(예:용인 수지 LG빌리)과 주택형과 공급면적을 ㎡ 단위로 기입한다.

청약신청일로부터 일주일후 당첨자가 발표된다. 당첨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나온 일간신문에 발표되며 모델하우스에 당첨자 명단이 붙는다. 당첨자공고가 난 날로부터 5일 지나 면 계약일이 돌아온다. 99년 12월부터는 계약일이 하루에서 사흘로 늘어났다.

당첨되고 계약일 전까지가 투기목적으로 청약한 사람이 가장 고민스런 기간이다. 계약금을 빌려서라도 내고 기다려야 할 지, 아니면 헐값으로 팔아야 할지 판단이 잘서지 않는다. 또 1, 2층에 당첨된 청약자는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계약을 하려면 청약할 때 받은 주택공급신청 접수증과 계약 금, 인감증명서(아파트계약용),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증을 가져가야 하며 친인척이 대리계약을 하려면 추가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가져가면 된다.

계약일에는 모델하우스에 중개업자외에도 수많은 업자들이 북새통을 이루게 되는데 발코니섀시, 홈오토메이션, 인테리 어업자 등이다. 이들은 입주 가까이 가면 가격이 비싸지니 까 지금 예약을 하면 싸게 해줄 수 있다고 유인을 하지만 먼저 업체가 공신력이 있는 곳인지 따져서 골라야 하고 가격이 적당한지 살펴야 한다. 분양받아 입주할 때까지 2년 반은 짧은 기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입주가 가까워지면 경쟁이 붙어 가격이 싸지는 경향이 있다.

 

korea01.gif  투기과열지구내 청약1순위 자격

▶1순위 요건 강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선 다음과 같은자에 한해 1순위 자격을 제한한다.

①최근 5년간 신규아파트 청약에서 당첨된자.
=>당첨 사실은 전국을 포함한다.
②9.4주택시장 안정대책 이후 새롭게 청약예금, 부금에 가입한 자중 세대주가 아닌자.
=>기존 1순위 자격을 갖췄던 자는 제외.
③신규아파트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자.
=>1주택 소유자는 무주택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기존과 동일.

단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에 있어선 위의 제한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노인부양 무주택세대주 국민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우선분양

①65세 이상 직계존비속을 1년 이상 부양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겐 국민임대주택 임차인 모집에 우선권 부여.
=>공급물량의 10%
②3년 이상 부양하는 경우 공공기관(국가, 지자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분양주택(전용 25.7평이하)우선공급
=>공급물량의 10%

<투기과열지구>

지역

시행시기

서울 전지역

2002.09.06

경기 전지역

2003.06.07

제외지역-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상 자연보전권역중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접경지역 중 연천군 미산면/중면/장남면/백화면/왕징면-도서지역 중 안산시 대부동, 화성시 우정면 국화리/서신면/제부리

인천 전지역


2003.06.07
제외지역- 도서지역 중 강화군 교동면/삼산면/서도면,웅진군 대청면/백령면/연평면/북도면/자월면/덕적면/영흥면

대전 전지역

2003.06.07

부산 전지역

2003.11.18

대구 전지역

2003.11.18

광주 전지역

2003.11.18

울산 전지역

2003.11.18

충북
청주시 및 청원군

2003.06.07

충남
아산시 및 천안시

2003.06.07

korea01.gif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권 전매제한 및 무주택우선공급

분양권 전매제한이 서울8차 동시분양물량부터 적용, 9.4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발표 시행되면서 분양권 투자자의 각별한 준의가 필요해졌다.

▶전매제한 시행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우선 분양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02년 9월 6일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이 시행되고 있다.

분양계약후 1년이 지나고 중도금 2회이상을 납부하기전 전매를 하면 주택건설촉진법 51조에 따라 2년이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적발된 분양권은 사업주체가 소유자로부터 은행 정기예금 금리수준의 이자를 지급하고 매입, 예비 당첨자에게 공급하게 된다.

9월 5일이전에 분양계약을 하거나 분양권을 매입했을 경우 1회에 한해 전매제한기간중에도 팔 수 있다.

또 분양계약후 입주예정일까지 1년미만일 경우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이같은 분양권의 경우 최초 분양계약자가 잔금을 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하지만 2003년 5.23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내에서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돼 입주 후 등기를 해야 전매가 가능하게 됐다.

그러므로 분양권 전매를 할 경우 전매가 가능한 단지인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무주택 우선공급

무주택 우선공급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곳에 적용된다.

전용면적 85㎡이하인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분양물량의 75%(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령 2004년1월14일 시행)를 무주택 우선공급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1순위자가 우선 청약할수 있다.

무주택 우선공급 요건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35세이상이고 △5년이상 연속해서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과거 합산해서 세대주기간이 5년이상이어야 한다.

korea01.gif 재당첨 금지 세부사항

9.4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5년내 투기과열지구내에 청약자격 재당첨이 금지됨에 따라 청약통장의 활용에 많은 주의가 필요해 졌다.

분양권 전매제한으로 재건축, 재개발, 지역조합아파트의 관심이 크게 증가했으나 여기에도 리스크가 포함되게 됐다.

2002년 10월 29일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이 시행되면서 재건축사업의 경우 지분 보유후 사업승인을 받을 경우 청약으로 인한 당첨으로 간주 기존 청약통장 보유자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내에서 5년간 재당첨이 금지되도록 됐다.

또한 재개발 사업의 경우 관리처분 인가를 기준으로 당첨 한것으로 간주하고 지역조합 아파트의 경우도 사업승인을 기준으로 당첨 된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들 지분을 매수할 경우 자신의 청약 통장 활용 여부를 최종 판단한 후 매수에 임하는 것이 통장도 활용, 분양권 재테크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2002.11월)

korea01.gif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시 구비서류

- 국내거주 대한민국 국민 :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중 1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 외국인거주자 : 외국인등록증 사본

korea01.gif 바뀐 청약자격 1순위

지난 2000년 3월 청약통장에 대한 가입대상이 세대주에서 일반인들에게 확대되면서 청약하고자 하는 지역과 평형에 맞는 금액을 예치하고 만 2년이 경과하면 누구나 1순위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 한동안 가입열기가 뜨거웠었다.

하지만 청약자격 1순위를 제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없애고 실수요자에 대한혜택을 늘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2002년 9월 4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하여 청약할 수 있는 1순위 자격을 제한하여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안정화시키려 하고 있다.

◇1순위 자격 어떻게 바뀌었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비로소 가능하다.

①최근 5년간 신규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자(전국의 모든 아파트, 배우자 및 세대원 모두 포함) ②발표일(2002.9.4) 이후 새로이 청약 예ㆍ부금에 가입한 자 중 세대주가 아닌 자 ③개정규칙 시행 이후 신규아파트를 청약하는 자 가운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 등이다.

최근 5년 간 당첨된 사실의 기준일은 모집공고일부터 과거 5년간이 계산되며, 본인과 배우자(분리된 배우자 포함) 및 세대원을 대상으로 가족중 한 사람 이라도 당첨 사실이 있으면 청약 1순위에서 제외된다.

재건축을 포함한 지역 및 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은 지분·층·동호수 지정이 완료되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떨어지는 즉시 당첨자로 간주돼 이날부터 5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없게된다.

◇이미 가입한 청약통장도 기본 자격요건은 갖춰야 =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지난 2000년에 가입하여 이미 1순위자격을 취득했다면 위 세 가지 항목 중 최근 5년간 신규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하고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가 아니어야 비로소 1순위자격이 그대로 유지되어 청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자녀가 성인이 되어 단독 세대주를 구성할 경우에는 부모가 최근 5년간 아파트 당첨사실이 있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별도로 모집 공고일 현재 본인이 자격요건이 된다면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1세대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가 아파트 청약 모집 공고일 전에 주택하나를 매도하였다면 다른 두 가지 요건 충족 시 청약 1순위 자격이 인정된다.

korea01.gif 무주택자 우선공급에 관한 문답

만 35세 이상으로 5년 간 무주택인 세대주라면 무주택우선공급물량을 노려볼 만 하다. 다음은 무주택 우선공급에 대한 개요 및 의문점을 정리한다.

▼시행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지역에만 적용된다.

▼5년 이상 무주택이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직전 5년 동안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해당 기간에 일시적으로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우선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엔 주택을 판 시점부터 다시 무주택기간을 계산해야 한다.

▼5년간 무주택임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청약할 때 세대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무주택 서약서만 제출하면 된다. 건설회사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정부 주택전산망을 통한 전산검색을 해 무주택자인지를 가려낸다. 여기에서 과거 5년 이내 주택 소유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엔 소명 기간(최소 14일) 내에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등 주택을 가진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사업주체(건설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소명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 당첨이 취소된다.

▼세대주는 무주택자이더라도 다른 가족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자녀 또는 부모)인 세대원이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 5년간 잠시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우선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5년 내에 결혼한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더라도 결혼 전에 소유주택을 팔았다면 무주택으로 본다. 또 다른 세대 또는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직계 존비속이 세대원으로 전입했다면 그 전입 세대원은 전입 이후부터 무주택이면 된다.

▼세대주 자격을 최근 5년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자격이 있는가 : 무주택 요건과는 달리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세대주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세대주인 기간이 모집공고일 현재 5년을 넘어야 한다.

▼세대주인 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주로 등재돼 있는 기간을 더해서 산정한다

▼무주택자 중 단독세대주(혼자 사는 사람)도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가: 단독세대주도 우선공급 대상이 된다."

▼이전에 분양권을 전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가: 분양권만 받았다가 팔아버린 경우는 주택 소유자로 보지 않는다. 조심할 부분은 분양권을 산 사람이라도 그 아파트의 입주가능 시기부터는 주택소유자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과거에 소유했던 주택이 철거되어 공부(公簿)상 멸실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가: 주택이 철거되어 공부상 멸실된 경우, 무주택 산정 기간은 공부상 멸실된 시점부터 따진다. 따라서 재개발사업 등으로 주택이 현재는 철거됐더라도 그 주택의 지분을 과거 5년 이내에 보유한 사실이 있었으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청약통장을 각각 가진 부부가 따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동일한 주택에 무주택자로 별도로 청약을 할 수 있는가: 현행법상 민영주택이나 민간건설중형 국민주택의 공급기준은 1인 1주택이기 때문에 각자가 무주택 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가능하다.

▼무주택자의 연령을 35세로 제한한 이유는: 남자의 평균 결혼연령을 약 29세(통계청 기준)로 잡았을 때 35세가 되면 통상 자녀가 있는 가족이 될 것으로 가정했다. 또 결혼 후 내집 마련에 7년(주택은행 통계)정도 걸리는 것으로 계산했다.

korea01.gif 개정 주택공급규칙 문답 (2002.11월)

개정되는 주택정책과 관련한 질문을 문답풀이로 정리한다.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한 지역 및 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의 경우 어떤 경우에 당첨자로 간주되는가.

-지역·직장조합주택 및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은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은 지분·층·동호수 지정이 완료되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떨어지면 각각 당첨자로 간주된다. 이날부터 5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는 1순위로 청약할 수 없게된다.

재건축조합원의 경우 주거환경정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6월부터 재당첨 1순위 제한 기준일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 바뀐다. 조합아파트를 가진 사람이라면 국민은행이나 금융결제원에 1순위 자격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조합이 당첨(간주)자를 잘못 통보해 1순위 자격이 제한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모르고 청약하면 떨어져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분양주택을 계약한 경우도 당첨자로 처리되는가.

-아니다. 미분양주택을 계약한 경우는 주택신규공급순위(통상 1·2·3순위)에서 경쟁을 벌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첨자라고 볼 수 없다.

▼주택에 당첨됐으나 사정상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는가.

-물론이다. 현행법상 청약을 신청해 당첨되면 동시에 해당 청약통장이 청약의 효력을 잃게되기 때문이다.

▼남편이 주택에 당첨됐다. 그런데 아내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을 경우는 어떤가.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동일 당첨자로 간주된다.

▼1가구 2채 이상 주택소유 기준은.

-새로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임대주택 입주자의 당첨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공급에서 당첨된 경우는 당첨자로 간주돼 1순위 자격이 제한된다. 다만 해당 임대주택이 분양전환될 때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바로 1순위 자격이 회복된다. 그러나 분양 전환되지 않는 영구임대주택(임대기간 50년) 및 국민임대주택(30년) 등은 공급경쟁에서 당첨됐어도 청약 1순위 자격을 제한받지 않는다.

▼65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무주택자에게 국민임대주택과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공공분양주택 공급물량중 10%를 우선 공급한다는데.

-이 경우 본인의 부모는 물론 배우자의 부모를 모시는 경우 모두에 해당되며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은 1년이상,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공공분양주택은 3년이상 모신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모두 우선순위 공급 경쟁에서 탈락한 경우 일반청약순위 때 다시 한번 청약기회가 주어진다.

주택청약 당첨자 범위

 1.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미분양주택 공급받은 자 제외)
2.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3. 공무원·군인·소속근로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된 주택을 공급받은 자(사업계획승인일 기준)
4. 주택조합의 조합원(사업계획승인일 기준)
5. 재개발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
6. 특별공급대상자
7. 주택상환사채를 매입한 자
8. 주택의 전매행위위반으로 사업주체가 매입 또는 취득한 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9. 이주대책용주택을 공급받은 자
10. 일정기간 경과후 분양주택으로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
11.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12. 정부대전청사의 공무원을 위하여 건설된 주택을 공급받은 자
13. 수도권신공항 항공관련종사자의 주거를 위하여 건설된 주택을 공급받은 자

주택청약 당첨자로 보지 않는 경우

1. 세대주 또는 세대원중 1인이 취학·질병요양·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으로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퇴거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
2.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
3.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후 사업주체에게 그 주택을 명도한 자
4. 임대주택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한 자
5.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취소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자
6.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의 취소 등으로 사실상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게된 자

korea01.gif 지역별 청약통장 예치금액

 

구분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실시지역
-전국
-시․군지역 (102개)
-시․군지역 (102개)
가입대상
-무주택 세대주
-20세 이상의 자
-20세 이상의 자
저축방식
-매월 일정액 불입
-일정금액 예치
-매월 일정액 불입
저축금액
-월2~10만원
-200~1,500만원
  (규모․지역 차등)
-월 5~50만원
청약주택
-국민주택등
  (85㎡이하)
-민영주택
  (규모제한 없음)
-민영주택
  (85㎡이하)

※ 청약예금의 종류 및 예치금액(시행규칙 제14조의3항관련)

 
구분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실시지역
-전국
-시.군지역 (102개)
-시.군지역 (102개)
가입대상
-무주택 세대주
-20세 이상의 자
-20세 이상의 자
저축방식
-매월 일정액 불입
-일정금액 예치
-매월 일정액 불입
저축금액
-월2~10만원
-200~1,500만원
  (규모.지역 차등)
-월 5~50만원
청약주택
-국민주택등
  (85㎡이하)
-민영주택
  (규모제한 없음)
-민영주택
  (85㎡이하)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을 변경한 후 2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규모별 변경 가능 
 

▼ 건물등기부등본을 보면 원인일과 접수일이 있는데 주택소유 판정기준일은?
주택의 소유 여부는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자에 불구하고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은 처리일자 기준)

▼ 이전에 분양권을 전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가?
분양권만 받았다가 팔아버린 경우는 주택 소유자로 보지 않습니다.

▼ 과거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이 철거되어 공부상 멸실된 경우에도 주택 소유자로 보는가?
주택소유자로 봅니다. 주택이 철거되어 공부상(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무주택 기산점은 멸실된 시점부터 입니다.

▼ 국민주택 및 무주택우선공급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여부 확인은 어떻게 하며 확인 결과 부적격자 로 판명된 경우에는어떤 조치를 받게 되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주택전산망에 의하 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첨자를 시·군의 건물분 재산세와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과 세자료에 의거 주택소유 여부를 전산 검색합니다.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사실이 확인되며 사업주체는 14일이상 의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소명기회를 주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당첨은 취소가 됩니다. 청약관련예금 또한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단, 2002. 9. 2일 이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된 주택에 당첨된 부적격자의 경우 청약관련예금 재 사용 가능)

▼노부모를 부양하는 [호주승계 예정자]도 부(또는 모) 명의로 주택이 있을 경우 주택소유자로 간주 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③항 6호의 규정에 의거 60세 이 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 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무주택자에 해당됨)

주공, 인터넷청약가능 (2003.4월)

정부와 대한주택공사는 인터넷 주택청약제도를 도입하여 주택분양절차를 간편하게 개선하였음.

* 인터넷 주택청약제도 : 주택분양 신청시 청약자가 모델하우스 또는 주공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분양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서류를 전자문서로 대처하는 제도로서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www.jugong.co.kr)를 통해 가능

◎ 주공은 그동안 아파트 분양신청을 분양주택 모델하우스 또는 지사에서만 접수함에 따라 분양신청자는 은행과 관공서에서 분양신청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모델하우스 등을 직접 방문.접수함으로써 서류준비와 접수대기에 따른 시간낭비 등 불편을 겪었음.

◎ 인터넷 주택청약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청약자(일반국민)는 신청서류발급, 신청장소 방문 및 접수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되며 주공은 분양신청을 제고와 신청서류 접수관리에 따른 관리비용을 절감하는 등 업무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 인터넷청약 신청절차
홈페이지 접속 --> 청약시스템 접속 --> 청약신청서 작성 --> 전자인증서 제출 --> 당첨자 확정

통장 불법거래자 등에 대한 계약취소

* 적발내역 및 처벌내용
◎ 청약통장 불법거래
- 청약통장 매수후 계약체결.. 처벌내용 : 계약취소, 형사처벌
- 청약통장 매수.계약후 제3자에게 전매.. 처벌내용 : 계약취소, 형사처벌

◎ 조합주택 명의대여
- 무자격자가 유자격자 명의를 대여.. 처벌내용 : 계약취소, 형사처벌
- 무자격자가 자금을 지급하고 유자격자 명의로 취득후 전매.. 처벌내용 : 계약취소, 형사처벌(사업계획 승인전인 경우)
- 유자격자로부터 지위취득후 전매.. 처벌내용 : 계약취소, 형사처벌

◎ 청약통장의 불법 거래행위에 대하여서는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분양계약 체결까지 취소

* 관련법령
o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
- 입주자저축증서(청약통장)의 양도 및 양도알선 금지
- 건교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청약통장을 양도받아 주택을 공급받은자에 대하여 청약자격을 무효로 하거나 체결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o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 청약통장의 양도 및 양도알선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공급 확대

국민은행 이외의 농협·우리은행도 청약저축 취급(2003.4.20)



국민임대주택 입주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또한, 국민주택기금 위탁기관으로 국민은행 이외에 농협과 우리은행이 추가로 선정됨에 따라 이들 은행도 청약저축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안"을 '03.1.23일자로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안"에 따르면

◎ 먼저, 기초생활수급권자·모자가정·장애인세대·북한이탈주민·일군위안부 등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가점(3점)이 부여된다.

-
국민임대주택 : 시중 전세가격의 50∼70% 수준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올해부터 '12년까지 총 100만호 건설 추진 (재정 10%∼30%, 국민주택기금 40% 지원)

◎ 둘째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약저축가입자 및 기초생활수급자격 상실자가 국민임대주택으로 신속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가점(3점)이 부여되어 소득이 다소 향상된 계층의 영구임대주택 퇴거가 촉진되고기초생활수급자 등 전국적으로 4만여명에 달하는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의 대기시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현재 입주시까지 2∼3년 소요)

◎ 셋째 국민주택기금 위탁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현재 국민은행만이 취급하고 있는 청약저축을 우리은행과 농협에서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청약저축 취급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향후 청약저축가입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이에 따라 관련 금융기관의 서비스 향상도 기대된다.

*청약저 :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과 국가·지자체·주공 등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입주자저축

◎ 넷째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역에서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원활하게 조성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기 위해협의양도되는 토지 또는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중 택지로 보상받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지구내에서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이 특별공급된다.

 사회취약계층 국민임대주택 공급확대 문답

□ 국민임대주택 가점부여 대상 

일반가점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 수, 당해 건설지역 거주기간
정도에 따라
3-2-1점 부여
특정가점
사회취약계층 (신설)
3점
65세 이상 직계존속 1년이상 부양자
3점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자
3점
중소기업중 제조업 종사자
3점
청약저축 납입회수
 12회이상 추가납부
2점
 6회이상 추가납부
1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현황
ㅇ 기초생활수급자 :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 (’03년 4인가족 기준 101만9천원) 미만인 자 (’02년 140만명, 70만 가구)
ㅇ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월평균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내(122만원)인 자 (’02년 약 320만명)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 
구    분
입주신청자격
전용면적
15평미만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02년 131만원)
전용면적
15평이상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02년 183만원)
 
▼국민임대주택 입주시 가점혜택이 신설된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는 누구인지?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국가유공자·광주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3. 일군위안부
4. 보호대상 모자가정
5.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장애인
7. 65세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8.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자로서 건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약 320만명)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득(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인 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내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과 관련 당해지역의 토지를 소유한 자는 모두 특별공급 대상이 되는지?
아니다. 당해 사업에 편입되어 소유토지를 협의양도(수도권은 1천제곱미터 면적 이상인 경우에 한함)하고 조성된 택지 또는 토지를 공급받지 못한 토지소유자만이 특별공급대상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자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
그렇다.주택은 청약자가 거주하는 주택건설지역을 기준으로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의 주택 및 토지소유자는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당해 사업지구내의 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다.
 
▼금번 개정으로 확대된 청약저축 취급기관은 어디이며, 확대이유는 무엇인지?
금번 개정으로 우리은행과 농협에서도 청약저축을 취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청약저축 취급기관이 국민은행으로 한정되어 청약저축 가입자의 불편을 야기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 및 현황

투기과열지구는 최근 2개월간 신규아파트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이거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할 경우,신도시 개발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등에 지정할 수 있다. 분양권 전매제한,만 35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분양물량 50% 우선분양,주상복합과 오피스텔 공개추첨분양,과거 5년간 당첨자 청약 1순위 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다.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효과 >

o 분양권전매 금지
o 청약1순위 자격 제한(5년 이내 당첨자 제한, 1가구 2주택 제한)
o 35세 이상의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

※ 기존 투기과열지구 현황

서울 전지역 (2002.09.06)
----------------------------------------------------------------------
경기 전지역 (2003.06.07)-제외지역-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상 자연보전권역중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접경지역 중 연천군 미산면/중면/장남면/백화면/왕징면-도서지역 중 안산시 대부동, 화성시 우정면 국화리/서신면/제부리
----------------------------------------------------------------------
인천 전지역(2003.06.07)-제외지역- 도서지역 중 강화군 교동면/삼산면/서도면,웅진군 대청면/백령면/연평면/북도면/자월면/덕적면/영흥면
----------------------------------------------------------------------
대전 전지역(2003.06.07)
----------------------------------------------------------------------
부산 전지역(2003.11.18)
----------------------------------------------------------------------
대구 전지역(2003.11.18)
----------------------------------------------------------------------
광주 전지역(2003.11.18)
----------------------------------------------------------------------
울산 전지역(2003.11.18)
----------------------------------------------------------------------
충북(2003.06.07)-청주시 및 청원군
----------------------------------------------------------------------
충남(2003.06.07)-아산시 및 천안시
----------------------------------------------------------------------

 무주택우선공급 비율 확대 옵션 품목 제한(2004.1월)

분양가 산정시 옵션품목을 제외하는 것은 1.14일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무주택자 우선공급 물량 확대는 1.14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하게 된다.

아파트 분양가에 가전제품 등 선택 품목(옵션)을 포함하지 못하게 됐다.



현재 분양가 산정시 선택 품목을 당연히 포함시키고 있어 분양가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입주자들은 강제적으로 책정된 가격에 분양을 받아 입주를 할 수 밖에 없음. 이에 선택 품목을 분양가에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제도화함으로서 설치가 불필요한 입주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그 물품은 무엇인가?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위해서는 신청자격·분양가격·입주예정일 등이 포함된 공고안을 구비하여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 등은 분양가격에 선택 품목이 포함돼 있는지를 확인한 후 입주자모집승인을 하게 된다. 이 때 주택공급시 선택품목(옵션품목)으로 설치하는 종류는 수없이 많아 차이가 많고 그 물품이계속 늘어날 수 있어선택품목의 종류를 열거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 주택시공과 관련되어 설계도서에 반영되는 품목
- 주택설비공사에 포함되는 품목
- 싱크대·욕조·변기 등 기본생활품목


을 제외한 가구제품·가전제품·위생용품 등을 분양가격에 포함할 수 없도록 하였음.

그리고 기본생활품목이라 하더라도 대리석 싱크대·월폴욕조·비데 등 특별히 고급화시킨 것은 선택품목에 해당됨

투기과열지구내에서 85㎡ 이하의 민영주택 등에 대한 무주택자 우선공급 물량이 일반공급 주택수의 50%에서 75%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무주택자 우선공급 물량 확대로 실수요자 중심의 분양질서가 확립되어 투기수요가 억제되고, 무주택 세대주의 내집마련 기회가 훨씬 많아지게 된다.



※ 투기과열지구내 무주택자 우선공급 대상
① 5년이내 당첨사실이 없고 청약통장 1순위에 해당할 것
② 35세 이상일 것
③ 최근 5년이상 무주택 세대주일 것



물론 무주택자 우선공급 물량 확대가 무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좋으나 평수를 늘려가려는 자에게는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은 투기과열지구내에서 85㎡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유주택자가 집을 늘려가는 경우에는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이나, 85㎡ 초과주택, 투기과열지구밖의 주택에 대하여 공급을 받을 수 있음

우선공급제도가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에 혜택을 주고,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을 공급하여 투기수요를 억제하자는 취지임을 감안할 때 우선공급 물량의 확대는 필요하다.

거주지 이동시 청약통장 이용방법

◎ 거주지역을 변경할 경우

- 청약예금에 가입후 청약예금 예치금액이 차등적용되는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분은 변경된 주소지 해당 예치금액과의 차액을 주택공급 신청전까지 추가 예치하여야 한다.

- 다만 수도권(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가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고 청약예금 예치금액 상향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증액을 하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다. 단, 거주지 예치금액은 충족해야 신청자격이 있음



◎ 청약예금 가입자가 예치금액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 청약신청자격은 현재 거주지 기준.

◇ 예치금액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 청약예금 예치금액(평형) 변경시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적용하여 각 지역에 맞는 예치금액으로 변경해야 한다. `89. 3. 28이전 (예치금액 인상전) 가입자도 현행 예치금액 기준으로 변경해야한다.

단, 청약하려는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해야 한다.
 

◇ 다른 지역의 주택에 청약신청을 할 경우
- 예치금액 변경할 필요없으나 거주지 예치금액은 충족해야 신청자격이 있다.



◇ 예제

예1) 서울거주자가 청약부금에 가입해서 납입인정금액이 200만원이다.
이 사람이 경기 남양주시에 공급되는 30평형에 청약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 청약신청자격은 현재 거주지 기준이므로 서울지역 예치금액인 300만원에 미달되므로 청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예2) 경기도에 거주할 때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서울로 이사를 했을 때 청약신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지역증액을 한 후에 가능하며 이는 해당아파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에 변경해야 합니다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한다.

◎  상속으로 주택 공유지분 취득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계획구역 밖이나 수도권을 제외한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 중 다음의 각 경우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분으로서

-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 이하의 단독 주택
-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목적 주택 건설로 분양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고용근로자의 숙소용으로 사원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경우

◎ 20㎡ 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폐가 또는 주택이 멸실된 경우, 주택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중인 경우 등으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 이를 멸실 또는 실제 사용하고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민영주택은 1가구 2주택이상 또는 일정규모 초과 주택을 소유하였거나 과거 당첨 사실이 있어도 1순위 청약자격 부여
- 국민주택도 과거 당첨 사실 있어도 1순위 청약 자격이 부여되나 무주택자에 해당

동일순위자 있을 경우 우선순위

동일 순위이면서 당첨 우선권 동일 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1)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 존속 포함)을 5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사람
2) 1년 이상 해외취업 근로자
3) 5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4) 2명 이하의 자녀를 두고 가구주의 처가 34세가 되기 전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영구불임시술을 한 가입자
5) 동일 직장에 10년 이상 계속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 순이다.

주상복합아파트 청약 변경 사항 (2004.3월)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청약과열 현상 및 투기수요 억제를 위하여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공급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2004년 3월30일부터 우선 2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할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분양보증을 받아야 하며, 시장등으로부터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은 후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또한 일반아파트와 동일하게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과거 5년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는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되고 분양권 전매도 금지된다.



다만, 법 시행일 이전에 분양승인을 받은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은 1회에 한하여 전매할 수 있게 했다.



종전에는 300세대 이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만 주택공급규칙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20세대 이상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하여도 주택공급규칙을 전반적으로 적용하여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민간주택사업자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상복합아파트는 공급량의 75%를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였다.

(출처 : Naver cafe-당진부동산/이진우님)

Posted by 미래사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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