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계산원리
글쓴이 : 대공협대구지부
 

양도세의 계산원리


1) 과세대상

   - 토지, 건물, 입주권, 분양권, 주식, 출자지분, 기타자산(특정주식,영업권)


2) 취득가액의 입증과 관련된 문제

   (1) 계약서를 분실하여 취득가액 입증 불가능

       * 매매사례가액

       * 감정평가액

       * 환산가액(환산한 취득가액)

          양도가액 *

   (2) 계약서상 취득가액을 낮게 기재한 경우

       *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면 실제취득가액 가능

       * 환산가액

   (3)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 상속세 신고를 한 경우 - 상속 당시의 평가가액

       * 상속세 신고를 안 한 경우 - 기준시가


3) 양도세 계산구조

   (1)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비용

       * 필요비용의 계산

         기준시가 기준시 - 취득시의 기준시가의 3%(필요경비 개산공제액)

         실거래가 기준시 - 실경비 모두

       * 필요경비 공제대상

         -취득세, 등록세, 인지세, 수수료(중개사, 법무사, 세무사)

         -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

         - 재건축 개발부담금

         - 수선비(발코니, 난방시설, 인테리어 비용 등)

   (2)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3)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연간 1회 250만원)

   (4)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5)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10%) + 주민세(10%)

   (6) 장기보유특별공제율(토지,건물만 대상.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적용)

       * 3년 ~ 5년 보유 : 10%

       * 5년 ~ 10년 보유 : 15%

       * 10년 이상 보유 : 30%

       * 1세대 1주택자 15년 이상 보유 : 45%

   (7) 세율

       * 1년 미만 보유 : 50%(단일세율)

       * 1년 ~ 2년 미만 보유 : 40%(단일세율)

       * 2년 이상 보유 : 9% ~ 36%(누진세율)


       * 1세대 2주택자 : 50%

       * 1세대 3주택자 : 60%

       * 비사업용 토지 : 60%

       * 미등기 양도 : 70%

   (8) 누진세율(기본세율)

       * 1,000만원 이하 : 9%

       * 1,000만원 초과 ~ 4,000만원 이하 : 18%(누진공제액 90만원)

       * 4,0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 27%(누진공제액 450만원)

       * 8,000만원 초과 : 36%(누진공제액 1,170만원)


       * 탄력세율제도

         주택투기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를 하면

         기본세율에 15%를 가산하여 과세할 수 있다.


       * 투기지역 내에서도 기준시가 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이 소형주택인 경우

          아파트(18평, 기준시가 4,000만원 이하)

          단독주택, 연립주택(25.7평, 기준시가 1억원 이하)

          공익사업으로 수용당한 경우


4) 양도세 비과세 요건

   (1) 1세대(혼인을 전제)

       * 혼인상태가 아니더라도 별도 세대가 인정되는 경우

         30세 이상자,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자, 배우자의 사망,이혼

   (2) 1주택

       * 2주택인 경우에도 비과세 인정되는 경우(일시적 2주택자)

         이사, 혼인, 동거봉양, 상속주택, 농어촌주택

   (3) 3년이상 보유

   (4) 2년이상 거주(국세청에서 구체적으로 지번을 확인)

       * 서울,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5대신도시

       *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수용될 경우, 세대 전원이 국외 이주, 건설임대주택 5년 이상 거주

          - 다른 시,군으로 이사(취학,질병치료,근무상 형편 등)

   (5) 고가주택(6억)이 아닐 것(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

       - 양도세 계산구조


       * (실제)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비용

       * 양도차익 = (실제)양도차익 *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양도세율

       *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자진납부세액공제(10%) + 주민세(10%)

   (6) 보유기간,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 건설임대주택(거주기간 5년 이상일 것)

         -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분양받아 파는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매수, 수용되는 경우

         - 단,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

       * 해외이주법에 의한 세대전원이 출국(2년 이내에 양도)

        - 2006.2.9.일 전에 출국한 경우에는 2007.12.31.일까지 양도

       * 근무상 형편 등으로 출국

        -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

        - 2006.2.9.일 전에 출국한 경우에는 2007.12.31.일까지 양도

   (7) 1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 재건축, 재개발 사업중에 취득한 주택

         - 1년이상 거주, 완공일로부터 1년 내에 처분

       *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취득

         - 1년 이상 거주한 기존주택을 처분


5) 양도세 감면주택(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3항. 주로 IMF시절에 신축된 주택)

   (1) 세법상의 효과

       *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2007.12.31.까지만 유지)

       * 그러나 중과세 판정(2주택,3주택)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된다.

       * 감면주택이란 2003.6.30.일 전(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2002.12.30.일 전)에

         사용승인을 받았거나 최초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

       *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100% 감면. 그러나 5년 경과 후 양도하면
5년간 발생한 소득차감(5년간 증가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 적용)

       * 감면주택 1채만 있는 경우의 비과세, 감면적용의 문제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가능

         감면주택이 고가주택이면 6억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은 감면(국세심판원입장)

         그러나 국세청입장은 둘 중 하나만 선택가능하다는 입장.

   (2) 감면주택의 유형

       * 임대유형(임대 후 양도)

         - 장기임대주택(제97조)

         - 신축임대주택(제97조의 2)

         - 미분양주택(제98조)

       * 신축주택유형(신규취득 후 양도)

         - 신축주택취득자(제99조, 제99조의 2, 제99조의 3)

         - 2001.5.23. ~ 2003.6.30. 사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하거나

           자가건설주택의 경우에는 위 기간 내에 사용검사나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

           단, 서울, 과천, 5대신도시는 2003년 이후 계약분은 해당사항 없음에 유의.

   (3) 취득 후 5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의 산식

   양도소득금액
=A

   산출세액 = 양도소득금액 - A

   (4)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

       - 양도세 100% 감면. 단 감면세액 상당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 부과

   (5) 취득일로부터 5년 이후에 양도

       - 5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 농어촌특별세 20% 부과

       - 즉 비과세 특례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6) 감면주택이 양도시에 고가주택이 된 경우

       * 원칙 : 감면이 적용배제

       * 예외 : 취득시 전용면적이 45평 또는 50평 이하에 해당하면 적용가능

   (7) 감면주택의 감면 시작점(취득일)

       - 취득일의 의미

         * 조합원일 경우에는 완공일

         * 일반분양자일 경우에는 잔금청산일

       - 전매를 통하여 입주권,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감면혜택이 없다.

         (감면혜택은 원분양자, 원조합원의 경우에만 적용됨)


6) 양도소득세납부

   (1) 예정신고,납부

       -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납부세액의 10%를 공제받는다

   (2) 확정신고,납부

       - 당해 연도에 양도소득이 있다면 그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소에 확정신고한다

       -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 무신고가산세 10% 추가

         * 무납부가산세 1일 0.03% 추가


[양도소득세 100% 감면되는 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제 99조 제 3항

- 특정기간 내의 신축취득 주택을 대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한시적 법률

- 1가구 1주택 중과세율 적용에서 배제


1.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기간

   (1) 1998.5.22. ~ 1999.6.30.

      - 고급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

      - 단, 국민주택(25.7평)은 1999.12.31.일 까지

   (2) 2000.11.1. ~ 2001.5.22.

      - 비수도권 소재 국민주택만 해당

   (3) 2001.5.23. ~ 2003.6.30.

      - 고급주택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주택

      - 단, 서울, 과천, 5대 신도시 소재주택은 2002.12.31.일 까지

   (4) 고급주택의 내용

       * 2002.9.30.일 까지는 전용면적 50평 이상, 6억 초과 주택

       * 2002.10.1. ~ 2002.12.30.일 까지는 전용면적 45평 이상, 6억 초과 주택

       * 2003.1.1.일 부터는 규모에 상관없이 6억 초과 주택(고가주택)

2. 감면내용

   -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기간 중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 취득(잔금납부기준)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세 100% 감면

      * 취득 후 5년 이후에 양도하면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차감해 양도소득세를 과세

   (1) 재건축조합원의 경우

       - 취득기간 내에 해당 아파트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다면
         감면대상 된다

   (2) 최초 분양계약자만 감면대상

       * 제외되는 경우

         - 전매로 매입한 경우

         - 고급주택

         - 미등기양도주택

         - 분양권을 증여한 주택

   (2)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부담한다

   (4) 감면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 불포함된다

       즉 비과세 혜택을 받는 다른 주택을 2007년 말까지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단, 2007년 말까지만 적용됨에 유의

       2008년 이후 기존주택을 매도할 때 1가구 2주택 중과세율(50%)은
       적용되지 않고  기본세율만 적용

   (5) 감면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이 부여된다

   (6) 감면주택, 기존의 일반주택 등 1가구 2주택인 경우에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은 배제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7)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감면대상 주택임을
        입증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가서 신청한다

Posted by 미래사냥하기

달서구부동산, 죽전동부동산, 대구부동산, 용산동부동산, 용산동주택, 용산동상가주택, 용산동원룸, 용산동투룸, 죽전사거리, 알리앙스, 월드마크웨스트엔드, 태왕아너스, 성서홈플러스, 성서이마트, 미래여성병원, 미르치과, 대구의료원, 성당주공아파트, 본리사거리, 허병원, 웨딩캐슬, 캐슬나이트, 이현공단, 성서공단, 용산우방, 죽전우방, 롯데캐슬아파트, 영남네오빌, 초록나라, 장기누림타운, 감삼우방드림시티, 서구법조타운, 성서하나로클럽, 대구학생문화센타, 대구지방병무청징병검사장, 죽전그린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