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알면 돈 번다
글쓴이: 박신영 선임애널리스트
 
 
양도세 부담이 커지면서 비과세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가 수익률 계산에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됐다.

실제로 1가구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양도차익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면 36%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비과세
요건을 갖추게 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1. 3년 이상 보유: 3년 이상 보유시 양도세가 비과세다. 다만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분당, 평촌, 산본, 일산, 중동)는 3년 이상
보유하고 동시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매도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6억 초과 부분에 대해 별도로
양도세를 부과함에 유의해야 한다.

2. 취학ㆍ질병ㆍ근무상의 사유로 매도: 취학ㆍ질병ㆍ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채우지 못해도 비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주택구입일부터 매도일까지 최소한 1년 이상을 거주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 취학: 초ㆍ증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 초등, 중학교 등)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취학
- 근무: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 질병: 1년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

3. 해외이주ㆍ취학ㆍ근무상 세대전원 출국: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나
   1년 이상 계속해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ㆍ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다. 단 해외이주신고일 이후부터 출국
   전 또는 출국 후 2년내 매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주택 수용시: 수용에 의한 보상금은 세법상 양도로 비과세 대상이다.
  단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한한다.

5. 5년 이상 거주한 임대아파트 매도: 임대아파트에 5년 이상 거주한 후
  분양받아(분양전환) 매도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매도일이 3년 미만이라도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Posted by 미래사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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