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관리비
이글을 썼는지몰라 망설이다 쓴다. 아마 서울 가락시장 앞만큼 오피스텔이 많은 지역도 흔치 않을것이다. 앞집도 오피스텔 뒤도 오피스텔.... 온통 오피스텔 천국이다.. 종목의 다변화를 위해 이번에 오피스텔을 받아보자 ... 올림픽 육상 종목도 아니고 "종목의다변화" 나도 꽤 웃기는 넘이었다. 근데 확실히 놀던 물이 다르면 역시 배우는것도 많다.. (오피스텔 디럽게 "돈안된다는거") 확실히 배웠다.ㅎㅎㅎㅎ
특징 한가지를 더 대라면 오피스텔은 관리비 개념이 없다는거다. 아파트는 앞집 사람도 알고 옆지 사람도 아니까 관리비 문제로 시끄러우면 쪽 팔려서라도 내는데 오피스텔은 문하나 열면 앞집이라도 누가 뒈졋는지 살았는지 신경을 안쓰는 철저한 자기 공간이기 때문에 관리비는 더욱더 신경을 안쓰는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관리 소장은 이제 완전히 관리비 독촉하는데는 선수급이다.
내가 낙찰 받은 물건도 예외는 아니었다.. 다들 알다시피 공유부분 관리비는 특별승계인(낙찰자)가 책임지도록 "집합건물의 관리와 소유에 관한 법령 떡 허니 명시되어있다.
수위한테 관리비 미납한사람 입실했다는소리듣고 달려 내려가도 문안열어주고 안들어온거처럼 한다니 미칠 노릇이란다.. 이거 애좀 먹겠구만....... 공매로 받았으니 무조건 명도 소송을해야할 판이고 민사소송이라는게 송달안되면 기일잡히지도 않을텐데 큰일이구만....... 어쩐다...
일단 관리 소장한테 집주인 연락처를 받아냈다. 연락을 했더니 지방에 있어 못올라가니까 알아서 하란다. 그렇다고 문따고 들어갔다가 도난당했다고 지랄하면 그것도 문제 될것 같고...내가 보기에는 이넘이 오갈때 없어서 아무도 없을때 슬며시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는것 같다... 이럴때 문열고 싶어 지면 우리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한다 피 신청권자의 동의도 필요없이 문을 합법적으로 열수있꼬 송달이 되지 않아도 집행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것이없다.
그래서 난 문 틈에다 메모지를 찔러 두기로했다 2~3일후에도 왔는데 메모지가 없어지지 않고 꽂혀있으면 정말로 집에 안들어오는거고 메모지가 없어졌다면 집에 들른거다.
3일후에 오피스텔에 들럿더니 메모지가 꽂혀있는거다.. "그래?" 관리실로 올라갔다.. "소장님 마스터 키있어요?" 없다고 펄쩍뛴다........있어도 있다고 하겠는가 ? 물어본 내가 삼돌이지........ 열쇠쟁이 불렀다 ... 열쇠쟁이왈"이동네에서 자기집이라고 문따 달라고 하고 살림살이 이삿짐 차량으로 실어가는 사람 많아요 제가 못 믿어서가 아니라 ...확실하게 이집 주인인지알아야........" (등기부 등본 안가져 왔으면 큰일날뻔했네..)
문을 열었다....... 안에는 옷가지 몇개 던져 놓고 이사비협상이나 해보려는 수작이보인다 이미 이 집도 빚쟁이들이 매일 잠복하니까 그 사이에 짐을 다 옮겨놓고 이사비 협상을 위해서 사는거 처럼 꾸민것이다. 세면대에는 굳어버린 비누와 지저분한 옷가지 뿐이었다.
전 주인한테 전화를 했다 "강제 집행 하려고 들어갔더니 깨끗하게 이사 하셨데요.." "거기 내짐있는데요..집행이 가능해요?" (법원에서하나 내가 하나 다 같은 집행이지 멀 따져?") "짐은 법원에 있으니까 찾아가시면 되고 짐을 어디로 가는지 알아보려는 젊은친구들이 아까 왔다 갔다 하던데요" (그런넘들 하나도 보질 못했다 가공인물이니까..........ㅎㅎㅎㅎㅎㅎㅎㅎ 수위 아저씨의 이야기 였으니까) ".................."
"제가 알아보니까 체납액하고 저당권 다주고도 배당이 돌아갈 몫이 있을것 같던데 배당일날 나오실꺼죠......"(미치고 팔짝 뛸일이다 다시 말해 내가 그 사채업자들한테 입 뻥긋하면 얼마 안되는 배당금은 그만 두고라도 사채업자들한테 잡혀 죽을 판이니 지금 옷가지 몇개 없어 진게 문제가 아닌게다........공매 진행 상황은 등 기부에 표시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채권자들이 공매 진행됐는지 알기란 쉬운일이 아니다.............)
"혹시 그쪽에서 관리비 부분 정산이 가능하다면 저도 말안하고 가만히 있을텐데 어떻게 하실래요?" "..................."
배당일날 관리 소장 자산공사 보내서 배당금에서 관리비 정산시키고 끝냈다..
이럴경우 만약에 내가 먼저 관리비를 대납하고 구상권을 발동해서 제 3 채권자인 자산공사에 대하여'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이 들어간다면 자산공사는 배당일까지 확정 판결문을 가져오지 않으면 전소유자 에게 배당해줘버린다. 하지만 "가압류"신청을 법원으로 부터 받아 자산공사에 제출한다면 자산공사는 "공탁"이라는 절차를 통해 처리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