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소유자(임차인)는 통상 낙찰자가 생각하는 금액보다 많은 이사비용을 요구하지만 이들의 요구를 다 들어줄 필요는 없다.
번거로운 경매절차를 거쳐 부동산을 매수한 낙찰자로서는 약자에 대한 배려와 위로 차원도 있겠지만 법적인 절차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번거로움과 시간을 벌기 위하여 약간의 이사비용을 지불하는 것일 것이다.
"다다익선(多多益善)!" 아무리 많이 주어도 점유자로서는 적다고 주장하기 마련인 이사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협상과 병행하여 반드시 인도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소유자(임차인)와의 원만한 협의과정에서 얼마간의 시간을 주었는데 만약 그 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집을 비워주지 않아 때늦게 법적인 절차를 시작하게 된다면 낙찰자로서는 그 기간만큼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또 협의 중 인도명령이 결정되어 점유자에게 통지되면 점유자의 마음은 위축될 수밖에 없어 협상에서 낙찰자에게 그만큼 유리하게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 강제집행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평당 6만 원 정도인 용역비용과 보관을 위한 컨테이너 사용 비용이 지출될 것이므로 이 범위 이내에서 이사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적당한 이사비용이라 할 수 있다. 단, 반드시 가재도구 전부를 트럭에 싣고 난 다음에 이사비용과 명도확인서를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