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한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 발생


대항력이란 법원의 배당 여부와는 별개로 제3자(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 원래 자신의 계약기간동안 임대차관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을 주장 할 수 있고,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자신의 전세금(또는 임대보증금) 전액을 반환 받을 때까지 그 주택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가끔 임차인 중에는 계약과 함께 단지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일 뿐 대항력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확정일자만 받으면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이사를 늦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이사를 한 다음날 0시까지는 대항요건이 결여되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계약과 전입신고 및 인도의 3가지 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은 다음날 0시이기 때문에 만약 임차인이 이사를 한 같은 날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면 임차인은 저당권에 우선하여 자신의 임대보증금(또는 전세금)을 배당 받을 수 없고 물론 대항력도 없다.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른 대항력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유사하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Posted by 미래사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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