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주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하라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주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라 요즘에는 이혼하는 부부가 많이 늘고 있는데 위자료 명목으로 넘겨주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잘못하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혼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데 대하여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 - 등기원인을 “이혼위자료로 지급”으로 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것은 그 자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전하여 주는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다만, 이전하여 주는 부동산이 1세대1주택으로써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등기원인을 위와 같이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하는 경우 민법 제 839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의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 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등기원인을 위와 같이 하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는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2002.12.31 이전 증여분은 5억원.이하같음)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부동산가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이 때에는 이혼을 하기 전에 증여를 해야 하며 이혼을 하고 난후에 증여를 하면 배우자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주의해야한다. 그러므로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겨주는 때에는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해야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물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다. ※ 민법 제839조의2 1.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3.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