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분양권도 실거래가 신고의무..29일부터
대구,경북부동산 뉴스(기타) :
2007. 6. 30. 10:48
입주권·분양권도 실거래가 신고의무..29일부터
오는 29일부터는 아파트 분양권이나 재건축 입주권을 거래해도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한다. 실거래가 신고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도 계약후 60일 안에 하면 된다. 그동안 분양권은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고, 재건축 등의 조합원 입주권은 토지지분에 대해서만 관리처분계획상의 감정평가금액(권리가액)으로 실거래가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이로 인해 실제 거래가액에 포함되는 웃돈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를 내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입주권 분양권을 거래하고도 실거래가 신고를 지연할 경우 기간과 금액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하면 실거래가와 신고가액의 차이에 따라 실거래가의 2-5%(차액 10%미만 2%, 10-20%는 4%, 20% 이상은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컨대 10억원에 거래해 놓고 8억원에 신고한 경우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입주권 분양권 실거래가 신고는 초기에는 허위신고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 입주권과 분양권의 경우 검증할 수 있는 가격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시군구청에 허위신고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조사권을 부여해 계약서나 금융거래내역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허위신고를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