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과 배당요구신청
하갑용(리빙경매대표)     2007/09/28

법원에서는 제1회 입찰기일 이전으로 결정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은 임차인에게는 배당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배당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임차인은 반드시 배당요구신청을 해야 한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 중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최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일지라도 원래의 계약을 파기하고 이사를 가려는 임차인으로서는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이다.

물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고 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 원래 자신의 계약기간동안 임대차관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을 주장하여 임대차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그 주택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이사를 가기 위해서는 법원에 배당요구신청할 것이다.

경매참가자의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명도의 어려움은 배가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경락자와는 대화가 필요하지만 최우선배당을 받을 자격이 없거나,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임차인은 법적인 권리 유무와 관계없이 경락자에게 이사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결국 경매참가자의 입장에서는 이사비용 등 명도의 난이도를 감안하여 상당히 저감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해야 할 것이다

Posted by 미래사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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