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투자수익등
 
 

재개발투자수익


1) 비례율

   - 재개발이 되기 전 조합원의 재산가치와 재개발 이후 조합원의 재산가치와의 비율

     즉 전체사업이익을 조합원 재산의 총액으로 나눈 것


         총수입 - 사업총비용

     ---------------------------------- * 100

       분양대상 토지등의 소유자 종전평가액


 

2) 추가부담금

   조합원분양가액 - 자신의 지분평가액(감정평가액)


[리모델링]


- 허용연한 : 15년. 그러나 전용면적의 증가가 없으면 현행대로 사용검사 후 10년이 지나면 리모델링이 가능

- 최대 30㎡(9평) 이내에서 평형에 관계없이 전용면적의 30%까지 증축 가능

- 주민 80% 이상 동의하면 추진위원회 구성가능

-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상가주인도 조합원으로 간주되어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가능하다

- 절차 : 조합설립인가, 사업승인인가, 이주, 철거, 완공


[마지기와 정,단,무]


1. 마지기

- 논, 밭의 면적 단위

- 논 : 200 ~ 300평

- 밭 : 100평


2. 정,단,무

- 임야의 면적 단위

- 정 : 3,000평

- 단 : 300평

- 무 : 30평


 토지거래허가구역(5년 이내, 건교부장관 지정)


1. 서울

   - 도지지역 내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대부분 제외

   - 촉진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6평 이상 취득시 허가가 필요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매입

   - 가구주 및 세대원 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시, 군에서 1년 이상 거주

   - 토지의 종류에 따라 최장 5년 까지 전매가 금지(의무이용기간)

      * 농지 : 2년

      * 임야 : 3년

      * 개발사업용토지 : 4년

      * 기타 토지 : 5년

   - 허가 신청시에는 취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3. 허가 없이도 토지취득이 가능한 경우

   (1) 도시계획구역의 경우

       * 주거지역 : 180㎡ 이하

       * 상업지역 : 200㎡ 이하

       * 공업지역 : 660㎡ 이하

       * 녹지지역 : 100㎡ 이하


   (2) 도시계획구역 이 외의 지역의 경우

       * 농지 : 500㎡ 이하

       * 임야 : 1,000㎡ 이하


4.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매입할 대 제출한 이용계획대로 활용하니 않는 경우

   - 3개월 이내 이행명령

     * 불이행 : 이행강제금 부과(공시지가의 10%)

   - 불법임대(공시지가의 7%), 불법전용시(공시지가의 5%)


5. 농지의 매입

   (1)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지란 전, 답, 과수원, 등 법적 지목과 관계없이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땅

   (2) 부재지주의 농지매입

       - 60%의 중과세율 적용

       - 예외

          * 일정기준에 부합하는 전원주택용 부지는 1가구 2주택에 불포함

          * 주말농장용 토지

Posted by 미래사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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