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투자수익등
재개발투자수익 1) 비례율 - 재개발이 되기 전 조합원의 재산가치와 재개발 이후 조합원의 재산가치와의 비율 즉 전체사업이익을 조합원 재산의 총액으로 나눈 것 총수입 - 사업총비용 ---------------------------------- * 100 분양대상 토지등의 소유자 종전평가액
2) 추가부담금 조합원분양가액 - 자신의 지분평가액(감정평가액) [리모델링] - 허용연한 : 15년. 그러나 전용면적의 증가가 없으면 현행대로 사용검사 후 10년이 지나면 리모델링이 가능 - 최대 30㎡(9평) 이내에서 평형에 관계없이 전용면적의 30%까지 증축 가능 - 주민 80% 이상 동의하면 추진위원회 구성가능 -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상가주인도 조합원으로 간주되어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가능하다 - 절차 : 조합설립인가, 사업승인인가, 이주, 철거, 완공 [마지기와 정,단,무] 1. 마지기 - 논, 밭의 면적 단위 - 논 : 200 ~ 300평 - 밭 : 100평 2. 정,단,무 - 임야의 면적 단위 - 정 : 3,000평 - 단 : 300평 - 무 : 30평 토지거래허가구역(5년 이내, 건교부장관 지정) 1. 서울 - 도지지역 내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대부분 제외 - 촉진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6평 이상 취득시 허가가 필요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매입 - 가구주 및 세대원 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시, 군에서 1년 이상 거주 - 토지의 종류에 따라 최장 5년 까지 전매가 금지(의무이용기간) * 농지 : 2년 * 임야 : 3년 * 개발사업용토지 : 4년 * 기타 토지 : 5년 - 허가 신청시에는 취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3. 허가 없이도 토지취득이 가능한 경우 (1) 도시계획구역의 경우 * 주거지역 : 180㎡ 이하 * 상업지역 : 200㎡ 이하 * 공업지역 : 660㎡ 이하 * 녹지지역 : 100㎡ 이하 (2) 도시계획구역 이 외의 지역의 경우 * 농지 : 500㎡ 이하 * 임야 : 1,000㎡ 이하 4.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매입할 대 제출한 이용계획대로 활용하니 않는 경우 - 3개월 이내 이행명령 * 불이행 : 이행강제금 부과(공시지가의 10%) - 불법임대(공시지가의 7%), 불법전용시(공시지가의 5%) 5. 농지의 매입 (1)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지란 전, 답, 과수원, 등 법적 지목과 관계없이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땅 (2) 부재지주의 농지매입 - 60%의 중과세율 적용 - 예외 * 일정기준에 부합하는 전원주택용 부지는 1가구 2주택에 불포함 * 주말농장용 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