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집주인이 퇴거를 안해요
부동산계약및 부동산생활상식 :
2007. 6. 30. 11:41
전세집 집주인이 퇴거를 안해요
작년 12월에 아파트 전세로 들어왔는데 집주인이 아직도 퇴거하지 않아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확정일자를 안해줍니다. 집주인은 다음주,,다음주,,미루다가 2달 넘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전세계약서가 있고 실제 거주하는데도 왜 전입신고를 안해주는건지 모르겠어요!! 집주인의 퇴거가 있기 전까지 우린 전입신고도 못하고 확정일자 받지 못해 혹시라도 불이익이 있을가봐 걱정입니다. 집주인이 사업하거든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 |||
답변내용 | |||
1.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는 주민의 신고에 의하여 행하는 신고주의가 원칙이며, 주거지를 이전하는 등 신고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세대주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을 때에는 그를 갈음하여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본인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위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와 부실하게 신고허거나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독촉)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하거나 정정하거나 말소하여야 합니다(이상 주민등록법 제8조, 제10조, 제17조의2 참조). 3. 그러므로 사실과 부합하는 임차인의 주민등록(전입신고)을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거주하지 않고 있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은 관할 시.군.구청(동사무소)에서 직권으로 조사를 통하여 정정(거주지에 주민등록을 하도록)하게 하거나 말소를 하는 것으로 대응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특히, 주택임차인의 경우에 주택의 인도(입주)와 함께 주민등록(전입신고)을 해야만 그 익일(0시)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고, 나아가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날인받아야만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속히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날인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