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좋은 절세전략
제때 받은 세금계산서~ 불이익을 막아줘요!

방문일씨는 건축업자와 공사비 11억원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기로 계약한 다음 건축을 완료해 2007년 4월에 준공검사까지 마쳤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2007년 8월에서야 공사비를 지급하고 이때 세금계산서도 교부 받았다.

그 후 방문일씨는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기 위해 1억원의 환급신고를 했으나, 세무서에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며 환급을 거절하고 오히려 가산세 2천만원까지 부과했다.

방문일씨가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로서, 송장 및 세금영수증의 기능을 하고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때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①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 교부받는 경우

예를들어 4월에 물품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는 6월에 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판매자나 매입자 모두에게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② 공급시기를 지나서 다른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경우

예를들어 4월에 물품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1~6월)을 지나 7월에 교부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판매자에게는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를 물리고 매입자에게는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지 않는다. 만약 매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데도 매입세액을 공제해 신고하면, 매입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위 사례의 경우,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마치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돼 방문일씨는 준공검사를 마친 2007년 4월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방문일씨는 과세기간이 다른 2007년 8월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데도 이를 공제해 환급을 신청 했기때문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 1천만원과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1천만원까지 부과된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주고받아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설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제때 주고받아야 합니다.

   위 내용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종합상담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종합상담센터( http://call.nts.go.kr  ☎ 1588-0060 )


Posted by 미래사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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