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포주택에 대하여
기타 등등 :
2007. 6. 30. 10:31
- 점포주택에 대하여
점포주택 | ||||||||||||||||||||||||
단독주택지에 있어서 투자가치를 따지면 단연 점 포주택이 으뜸이다. 하지만 투자가치가 높은 토지는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 토지들은 점포주택을 짓든 다가구주택으로 사용하든 투자가치에 있어서 큰 차 이가 없다. 심지어 점포주택을 지었다가 점포 임대 료가 주택의 전세에 못 미치자 1층 점포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수익이 높은 점포주 택을 선호하기 때문에 단지형성 초기에는 일단 점포 주택을 짓고 보는데, 모두가 점포주택을 지으면 장 사가 잘 안되고 임대료도 떨어지므로 나중에 짓는 사 람들은 다가구주택으로 전환하는 경향이 있다.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지는 일반 도시지역의 단 독주택지와 다르다. 일반 도시지역에서는 주거지역 이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용 도가 구분되고 건축법 및 자자체 조례에 따라 해당지 역의 용도가 제한된다. [근린생활시설의 종류(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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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종 근린생활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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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택지개발지구는 택지를 용도별로 구분해서 공급하는데 단독주택지나 근린생활시설용지는 보통 도시계획법상의 일반주거지역에 속한다. 하지만 상 세계획이나 도시설계지침에 따라 단독주택지는 전용 주택지와 순수주택지, 점포주택지로 구분된다. 전용주택지는 2층이하 1세대만 거주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양일산, 김해장유, 오창첨단 등지에서 공급되었다. 순수 주택지는 부천중동과 부천상동 등지에서 공급되었는데 3층 이하로 짓되 주거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점포를 설치할 수 없다. 점포주택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 4항 및 동 시행규칙 제5조의 2에 의거 에 따라 연면적의 40% 범 위 내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단독 주택지가 여기에 속한다. 근린생활시설이라 함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에 열거된 시설들을 말한다. 우리가 보통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일반 편의시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 따라서 택지 개발지구에서 점포주택 유망지역은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출입로 주변, 단지내 주요 통행로 인근 등 인구의 유동성이 풍부한 지역이 유망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