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
세법에서는 일정한 기간안에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5년이라고 알고 있으나 이를 무조건 5년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제척기간이 최장 15년까지 있기 때문이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경우> 1. 상속세와 증여세 ㅇ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5년간 -.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는 경우 -.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한 경우 ㅇ 기타의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상속세 및 증여세 이외의 세금 ㅇ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 받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간 ㅇ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7년간 ㅇ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 다만, 부당이득세는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하는 날,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날부터 5년간 <특수한 경우> 1. 고액 상속.증여재산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 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는 것을 과세관청이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 일반적인 제척기간에 의한다. ㅇ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자신들의 명의로 실명 전환을 한 경우 ㅇ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ㅇ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ㅇ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서화. 골동품 등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2. 조세쟁송의 경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출처 :부동산 연구소 원문보기 글쓴이 : 김재영 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