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Q A
글쓴이 : 대공협대구지부 번호 : 354조회수 : 02007.07.25 09:54
종합부동산세 Q A
공시가격 6억이하 주택 → 재산세만 부담
6억초과땐 → 초과부분 대해서 종부세 부담
상업용 건축물도 적용? → 부속토지만 일정금액 넘으면 과세 대상
혼인 등 세대합가한 경우 → 합가한 날부터 2년동안 별도세대로 과세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해 세대별 또는 인별로 합해 일정한 기준금액을 초과해 보유하는 사람에게 과세되는 세금이다. 매년 6월1일 현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며 신고납부기간은 매년 12월1일부터 15일 사이다. 주택은 부속토지를 포함해 세대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이 6억원, 나대지 등은 세대별로 합산한 공시지가가 3억원, 사업용 건물의 부속토지 등은 인별로 합산한 공시지가가 40억원 또는 200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납세의무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납세자 가운데서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은 드물다. 올바른 납세를 위해 국세청에 빈번하게 오르는 질문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설명한다.

―과거의 재산세와 비교하여 어떻게 바뀌었는지.

"과거의 재산세에서 보유세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했다. 부동산의 원활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거래세를 지속적으로 완화(주택분 취·등록세 5% → 2%)했으며,
재산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1차 부과하고,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2차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도록 해 보유세는 강화했다."

―종부세와 재산세가 같은 물건에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닌가.

"종부세는 국세이고 재산세는 지방세로 종부세 세액계산시 재산세로 실제 납부할 세액을
전액 공제하도록 하여 재산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 있다. 주택의 경우를 예로 들면,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은 재산세만 부담하면 되고,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는 공제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다.
오피스텔에 대한 실제 사용현황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에 시·군·구에서 파악해
1차적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상업용 건축물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가.

"건축물의 경우 주택만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며 상업용 건축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그 부속토지는 별도합산토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종합합산토지)로서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된다."

―개인이 소유한 농지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가.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하는 농지로 시지역의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에 소유하는 개인소유 농지와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개인소유 농지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더라도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청은 반드시 해야 하는지.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받으려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먼저 △임대주택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시·군·구에 임대 사업자 등록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합산배제신청을 2007년 9월 중에 조기신청하거나, 종부세
신고기간(2007년의 경우 12월1∼17일) 내에 신청해야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다."

―혼인이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합가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방법은.

"혼인이나 60세(여자인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 하기 위해 합가한
경우에는 혼인한 날 또는 합가한 날부터 2년 동안은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신고만 한 경우에도 3%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종합부동산세의 세액공제는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와 납부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기한 및 신고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은.

"종합부동산세는 12월1일부터 15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
불성실가산세(20%, 부당한 방법은 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당 미납액의 1만분의 3)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시행초기임을 감안해 올해까지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에 성실 신고·납부하는 사람에게는 산출세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해 준다."

―신고를 잘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고지를 발부하기 이전에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으나, 이때에는 적게 신고한 산출세액의 3% 세액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이와
반대로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시 분납 및 물납이 가능한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 및 물납이
가능하다. 신고서상에 분납할 금액을 기재, 신고하면 납부기한 경과(2007년 12월17일)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으며,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납부해야 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물납은 신고기한 내에 별도의
물납신청을 한 후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물납허가를 받은 경우에 가능하다."


◇도움말=대구지방국세청 개인납세2과
Posted by 미래사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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